월차·생휴 폐지하고 임금할증율 줄이면
민주노총 분석결과…자본쪽 노림수 드러나
자본쪽 주장 대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최대 28.4%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31일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월차·생리휴가 폐지와 초과근로임금 할증률 감축을 요구하는 경총의 주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주44시간인 노동자의 경우 1년간 줄어드는 노동시간은 남성이 1백12시간, 여성은 16시간이었으며, 주42시간인 경우는 남성이 8시간 줄고, 여성은 되레 88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이는 전산업, 전규모 걸쳐 한번에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이고, 경총의 주장대로 업종,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총의 주장대로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초과근로 할증율을 50%에서 25%로 줄이고 주휴를 무급으로 할 경우 매우 큰 폭의 임금삭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노동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과 월차수당 등 5.1%, 여성의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포함해 8.2%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주휴를 무급으로 하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25.2%, 28.4%의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현재의 평균적 통상임금과 초과노동시간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재계가 겉으로는 노동시간단축에 합의하는 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단축이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고 오히려 근기법 개악을 통해 임금삭감을 노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줘 주목된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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