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대학개혁이 목표”
“교수도 (지식)노동자…악법조항으로 막으면 안돼”
교육민주화와 대학개혁을 표방하는 교수노조추진기획단이 지난 10월3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발족했다. ‘교수노조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갑수 기획단장(서울대교수·서양사학)을 만나봤다.
△교수노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오죽하면 교수가 노조결성에 나서겠는가. 1990경부터 사립대학 재단비리와 교수재임용제 피해가 확대됐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편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립대는 친인척 중심의 소유구조가 강화됐고, 국공립대는 공기업이 됐으며, 교수신분도 불안정해졌다. 대학을 대학답게, 대학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교섭권’이 있는 전국단일노조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전국교수회는 교섭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대상은. 그리고 언제쯤 결성하나.
=종합대·전문대 소속 교수만 전국적으로 6만7천여명인데 내년 2월말 결성이 목표다. 추진기획단은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준비위를 꾸릴 계획이다.
△어디와 무엇을 교섭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교육부, 부분적으로는 사학재단연합과 교섭할 것이다. 교육지배구조·교육정책의 개혁과 개선이 교수노조의 주요한 목표다. 단체협상을 통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문제조항을 고치고 교육부의 지위와 구조개혁, 계약제·연봉제 저지, 올바른 교수업적 평가제도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대학교육과 연구환경 발전을 위해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정책 중지,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제도를 확립할 것이다.
△불법시비가 예상되는데.
=’교수가 노동자냐’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 교수 역시 고용된 신분으로 노동자다. 전문적인 지식노동에 종사한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이다.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사립학교법 58조, 지방공무원법 58조에서 교수를 노조결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유엔 국제인권위에서 개정권고를 받은 악법이며 결사권을 제약하는 위헌조항이다. 이미 10월11일 이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 미국 등 이미 세계 각국에 교수노조가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교조, 대학노조, 전강노와 연대는.
=전교조가 건설되던 89년에 이미 교수들도 같이 참여할 움직임이 있었다. 앞으로 이들 노조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교육개혁에 나서겠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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