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경감, 고용안정 장치 마련 등 합의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직무대행 김위홍)가 경찰투입 이후 넉 달만인 11월2일 조합원 74.5%의 찬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과 현안문제를 합의했다.
노사는 노조원 징계와 관련해 △지역본부장과 본조 국장 이상은 파면·해임이 아닌 징계 △나머지 징계자는 징계취소 △구속·수배자문제 추후논의 등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전임 39명,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될 경우 추가 인정 △지부장 주8시간 노조활동보장, 사안발생시 노조활동 우선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 6급 6년 이상 근속자 5급으로 임용 등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동승진 △인력감축 및 타 기관 전출사유 발생시 노조와 사전협의 및 당사자 동의 △법개정 시 노동시간단축 등에 합의했다. 또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직원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는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 범위 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생활권 이외의 전보를 인정하되,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