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폐지법안 청원 이어 총력대응 별러

최근 우려스런 보수기류…정권내부 딴목소리도

이번 국회에서 기대됐던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지난 11월15일 국회에서 행한 “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 발언이 말썽이 일면서 여야관계가 냉각국회에서 라고 망언한 뒤 국회가 급격히 냉각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2백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가 지난 10월25일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입법청원할 때만 해도 전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국민연대는 입법청원과 관련해 “국보법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실질적인 개선 없이 역대정권에 의해 인권탄압 도구로 심각히 오·남용 돼왔다”며 “현재의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법률 적용상의 자의성이 더 커졌고 남북관계와 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창복의원(민주당), 김원웅의원(한나라당) 등 모두 17명이 법안을 소개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인권국가, 민주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 안에서도 이번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개정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었던 게 사실이다.

반면 정권내부에서도 법개폐와 관련해 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한동국무총리의 경우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보법 폐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해 대통령과는 상반되는 인식을 드러냈다. 더욱이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수구세력의 극심한 반대로 법개폐와 관련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보법의 폐해는 갈수록 심화돼왔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기대치가 높았던 김대중정권이 국보법 관련 구속자를 양산(출범 1년 동안 4백13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두환정권이 출범한 1980년의 국보법과 반공법 구속자(1백59명)의 2배, 노태우정권이 출범한 1988년 국보법 구속자(1백4명)의 3.95배에 해당하며 김영상정권의 1993년 구속자에 비해서도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줄어들기는커녕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최근에만도 10월26일 인터넷방송 ‘청춘’ 대표 등 3명이 구속됐으며, 민주노동당 학생위, 국제사회주의자(IS) 소속 조직원들이 연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대는 11월7일 집행위를 열고 11월부터 국회회기 동안 국보법폐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를 위해 11월1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자전거 순례대행진을 벌이며, 각계각층 국보법폐지 선언운동, 법회, 기도회, 기자회견, 지역집회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11월18일은 국보법폐지 2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해 전국에서 집회를 열고 각 지구당 위원장을 면담해 국보법 폐지 촉구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국민연대는 또한 11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대표단과 양심수 등이 전국적으로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국보법 제정일인 12월1일 ‘국보법 없는 나라 만들기’ 전국집중 여의도 집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즈음해 12월10일께 해외 인권운동가들을 조직해 국보법 폐지선언을 조직하기로 했다.

한편 11월22일에는 국정원, 한라라당, 자민련, 민주당, 법무부, 국회 등에 항의메일을 보내고 오후8시부터 자정까지 홈페이지를 동시에 접속하는 사이버 시위도 검토중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