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95년 노조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이후 폭력테러, 부당해고, 성폭행 등으

로 물의를 빚어온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해고자 문제가 23일 회사

측과의 협상타결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해고자 일부 복직과 손해배

상 청구소송 철회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철회투쟁위원회」(위원장 이성

광)과 회사측과 맺은 합의서를 보면 △복직대상자 7명 중 윤보희 씨등

3명은 충청권 내에 위치한 계열사에, 김진종 씨등 4명은 충청권 이외

지역 계열사에 10월중으로 복직시키며 △복직 대상자에 한해 생활지

원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손배철회 및 노사 양측이 현재 계류중인 진

정, 고소, 고발건에 대해 취하하며 △단식농성자에 한해 입원치료비와

개인별 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미복직자에

대해 회사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

지만, 복직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의서 아닌 항복문서

이에 박희태(한국타이어노조민주화추진위 조직국장, 복직대상자) 씨는

“합의서가 아닌 항복문서”라고 딱잘라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1)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후 복직대상자 및 미복직 대상자중 누구라도 본 사

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농성·시위 또는 회사비방을 목적으로 유인물

및 기타 선전문을 배포하였을 경우 (2)기타 사법기관으로부터 종결처

리된 사건, 사실확인이 안된 사안에 대해 왜곡·선전보도할 경우 ‘즉시

무효’로 한다고 목박았다. 박 씨는 “이는 해고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노조를 맞바꿔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복직자 중 4명이 서울·부산·춘천 등 생활권이외 지역으로

배치된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계열사로 배치될 거면 이렇

게 싸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을 기사화한 김동진(국도일보) 기자가 회

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6일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

1997년 8월 26일 화요일 제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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