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지역 ELS영어학원 학원 강사(카일-캐나다, 브라이언-제이슨-미국, 이현숙-한국 )들이 지난 11월 2일 설립총회를 갖고 노조결성식을 했다.

이들은 학원장이 임의로 노동시간을 변경하는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기에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학원강사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며 더구나 학원강사라는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결성의 경험으로 소중하게 생각된다. 이에 이주노동자투쟁본부에서는 직접 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래는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한 것이다.)

▷ 노조를 결성하게된 계기는?

= 카일씨가 퇴직금 얘기를 꺼내자 학원장이 난색을 표했고, 그 때 근로기준법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학원장에게 근기법을 얘기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동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동료 이현숙씨와 논의하면서 노조결성으로 발전되었다.

▷ 현재가지고 있는 비자는?

= E-2

▷ 상여금이나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 상여금은 없고 보험은 의료보험만 적용되고 있다.

▷ 한국에서 일하는 제3세계 출신의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나… 한 마디로 노예나 다름없다. 가끔 접하는 그들이 처한 상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 노조가 만들어질 때 학원장과의 마찰은 없었나?

= 싫어했다. 다시는 외국인을 쓰지 않겠다. 왜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가, 당신들은 선생님이지 노동자가 아니다(선생님의 프라이드 운운하면서), 그렇게 노동자가 좋으면 목욕탕 청소나 하라며 몹시 화를 내기도 했다.

▷ 이노투본은 이 노조가 서산지역 학원강사노조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 학원강사 노조 건설의 모범이 되고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조직화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국인과 한국인 강사가 함께 조직되어야할 텐데, 노조활동 등으로 한국인 강사의 일자리가 위협될 가능성, 혹은 우리가 본국으로 가면 그만이지만 한국인 강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해고당할 가능성 등이다.

노조가 결성되기 전부터 민주노총 대전충남지부/충남서부지구협의회의 지원이 컸다. 특히 이해철 사무차장은 이 작은 학원강사노조를 태안 지역까지 아우르는 서산시학원강사노조로 발전시키자는 전망을 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노조는 지난 14일 필증을 교부받고 서산시 학원강사노조로 규약을 변경했다.

단협 요구사항 및 경과

4대보험 모두 적용, 월급인상과 상여금 지급, 연 월차, 생리휴가, 기간 미지급된 연 월차 수당과 퇴직금 소급 적용 그리고 재고용 보장(1년 연장)등 이상 11월 18일 타결되었고, 현재 2차 협상이 남았다고 한다.

– 이주노동자투쟁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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