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위, 상임위에 올리면 경고파업…12월5일엔 국회앞 집회

국회 본회의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노총은 곧바로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상임위에 개악안이 상정되면 경고파업을 벌인다. 이에 앞선 12월5일에는 대정당·대국회 집중투쟁에 들어가 수도권은 낮12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지역은 각 정당 지구당 앞에서 집회와 함께 항의방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17일 열린 12차 중집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력투쟁 방침을 정하고, 28일 중앙위에서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또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총연맹-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운영을 유보하고 채용상근자 수를 현상태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본부 사무처성원 임면권을 2001년부터 중앙이 갖도록 한 것도 통합 때까지 미루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통일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민주노총 추진위’를 해산하고 통일축구 사업을 통일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중앙위에 상정키로 했다. 또 12월에 열리는 통일대토론회에 참석할 대표단 20명을 확정하는 한편 토론회 발제문은 11월23∼24일 파견대표단 수련회에서 검토·수정해 중앙위에 상정키로 했다.

정치사업에서는 현재 민주노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직장분회와 관련 ‘지역분회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직장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당의 안을 수용하되, 직장분회를 설치할 때는 단위노조, 당 지역지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배정기준을 현행 ‘해당 조직의 위원장 또는 본부장’에서 ‘해당 조직별 1명’으로 바꾸었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또 남반구 노동조합들의 연대모임인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에 민주노총이 참가할 것을 차기 중앙위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중집위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회보험노조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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