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본회의상정시 즉각 총파업’ 방침
날짜 못박지 않은 건 유동적인 국회 의사일정 때문
민주노총이 노동법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물론 이같은 방침은 28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더욱 구체화해 최종 확정된다. 12차 중집위가 마련한 투쟁방침은 우선 개악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경고파업을 벌여 본회의 상정을 막고, 그럼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7년 총파업에 버금가는 위력적인 투쟁으로 더 이상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2월5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대국회·대정당 집중투쟁을 벌여내 법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표출한다. 11월말로 집중돼있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여세를 몰아 법개악 반대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일정을 날짜로 못박지 않고 국회 일정에 맞춘 까닭은 유동적인 법안 상정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사실상 겉돌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법 관련 의사일정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개악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마당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되더라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의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는 국회상정에 앞서 12월5일 국회와 여야정당을 상대로 집중투쟁을 벌임으로써 법개악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또한 12월5일 경고파업, 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한국노총에 대한 연대투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이 위력적인 총파업을 벌여내기 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 의사일정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11월말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노동법 개악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법개악 반대투쟁이 따로 놀기 쉽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투쟁의 성격에 비추어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경우 해당사업장이 중심이 돼 전체투쟁을 끌고 나가는 것과 달리, 노동법 개악의 파급력은 전체노동자에게 미치는 만큼 전조직의 총력대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총연맹의 투쟁계획이 입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계획과 전술을 세우고, 대중적 결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또 구조조정과 법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에서 총연맹이 실질적인 관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실제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수위를 차근차근 높여 가는 한편 현장에서는 교육, 선전,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집위는 또 11월29일까지 끝내기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11월말 구조조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가지 투쟁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닌 만큼 11월말에 집중된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법개악 역시 노동자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중집위에서는 또 각 연맹·지역·단위노조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회의체계를 갖추자는 제안도 있었다. 주체역량과 준비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될 때만이 치밀한 투쟁전술도 세울 수 있고, 내실 있는 조직화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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