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앞세운 반대투쟁으로…정부, 12월5일 다시 강행 움직임
속보=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기도가 노·농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일단 무산된 가운데 무대포식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최선정)는 지난 11월28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지역의료보험료 자연인상분(약 20%수준)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저지투쟁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농 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농촌경제 붕괴를 상징하는 돼지를 앞세우고 재정운영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보험료 인상기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9일 지역보험료는 올해 내에 15~20% 인상, 직장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25%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및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인상근거로 제시된 수가인상이 조작된데다 약값도 여전히 높고, 국고지원 50% 이행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명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보험료 인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집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보험료인상 저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는데 정부가 강행처리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보험료 인상 표결강행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5일 재정운영위를 재소집하는 등 강행처리방침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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