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대부분 이적단체 혐의 벗어
공안당국의 부풀리기식 수사가 또한차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죽이기’가 한창 진
행되던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국군기무사는 친북이적단체인 ‘민족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을 발표하면서 대장 류석상(국어교육 4) 씨를
비롯해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공개학생활동 조직
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안몰이
용’ 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본지 6월 13, 14, 21일자 참조>.
하지만 24명의 구속자중 대장 류석상 씨등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
행당시부터 “청년 조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부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
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
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구속된 홍석범(96년 총학생회 정보
통신부장, 금속공학 4)·최애경(95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전국연합 교
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
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
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부 회의에 참가해 문제의 문건을 읽
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
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애경 씨 역시 구국선봉대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95년 10월 열린 구국선봉대 청년 창립총회에 참가한 적은 있으
나 이는 총학생회 간부로서 다른 학내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참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또 96년 여름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여름일꾼수련회에 청년 소속 조직원들이 몇몇 참여한 데 대해 “간부수
련회는 총학생회·단대·과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매년 있는 행사
로, 학생회 사업에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기관지인 ‘청년의 길’ ‘새시대 새일꾼’ 등은 미군철수·남북
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자주화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날 한재현 씨는 징역 공판이 있다. 또 최애경·홍석범 씨 재판증인으로 류석상·김성회(95
년 총학부총학생회장)·권용찬(군복무중, 통계 92) 씨등이 채택했다. 다
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3시 319호 법정
1997년 8월 29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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