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쟁점은 ‘평행선’, 정부는 ‘뒷짐’

자본쪽 ‘노동조건 개악’ 되풀이…노동부는 쟁점 피해가

민주노총이 지난 11월29일 ‘노동시간단축의 쟁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는 10월23일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내세우며 쟁점을 피해갔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먼저 시행하고 보완할 점은 나중에 강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구체적 쟁점과 관련 △월차·생리휴가 폐지 반대 △초과근로 할증율 현행 유지 △변형근로제 확대 반대 △임금유지 및 주휴무급화 반대 △시기, 업종, 규모 구분 없는 전면실시 등 민주노총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과근로 엄격제한 △연차휴가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주5일수업제 및 관공서 토요휴무 선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최근 들어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늘어 10년 전인 89~90년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에 집착하지 말고 정부가 주5일근무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총 김정태 조사2부장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노동시간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인하가 필요하다”며 “임금할증율 25%로 인하, 월차·생리휴가 폐지, 유급주휴제도 폐지, 6개월·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관리사무직, 전문직, 연봉제적용 근로자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의원(한나라당)은 “노동시간단축에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가 중요하다”며 △초과근로 엄격제한 △초과근로에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적 보완 △근로시간단축효과 비정규직과 공유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노사정위라는 합의기구를 통해 노사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업종·규모별로 1~2년 정도의 유예 △시간외근로 최고한도 설정 및 감독기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정부쪽 토론자로 나선 노동부 정병석 근로기준국장은 “지난 10월23일 이미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기 때문에 연내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을 것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조정할 것 등 노사정위 합의내용을 재차 설명하는데 그쳤다.

한편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쟁점은 다 드러나 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임금삭감 반대 △생리·월차휴가 반대 △상응조치 없는 주휴무급화 반대 △변형근로 주당, 일당 한도 설정 △동시적 시간단축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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