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소극적 태도로…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

정부가 ‘연내 법제화’를 약속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12월9일까지)가 끝난 직후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노사의 이해가 날카롭게 맞서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결국 관련법 개정을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주5일근무제를 둘러싼 관계법 개정문제는 정부에서 법안이 제출된 뒤에야 검토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기류”라며 국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노동위 의원들도 대부분 이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내 법제화’를 약속한 정부로서는 마냥 시간을 끌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익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내에 근로시간단축 법안을 제출키로 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국회개회와는 상관없이 개정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정안 제출 이후의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따라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김대중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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