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건설교통부의 방관으로 인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연맹)은 2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
어간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사업자의 수납거부와 건설교통부의
방관으로 인해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운
송수입금전액 회사관리제란 택시노동자가 미터기에 찍힌 하루 운송수
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사용자는 매월 노동시간에 상응하
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납급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난폭운전·합승 등 택시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과 택시회사
의 불법경영을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 제도는 지난 94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공포로
입법화됐으나, 철저한 준비를 위해 그 시행이 3년 유보되었다가 1일부
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민주택시연맹은 첫날 민주택시연맹 산하 7개 지역본부와 5개 지역추진
위 4만여명의 조합원 중 90% 이상이 운송수입급 전액을 회사에 납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급제·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기로 결의
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복규)등 사업자들이 수납을 거부하
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을 집행해야할 건교부에서는 “한두달 시
행해본 후 종전대로 사납금제로 돌아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전액관리제를 포기할 의도를 언론에 흘리는 등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
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정부가 20일까
지 법시행을 포기한 채 사태를 방치할 경우 총력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했다.
1997년 9월 3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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