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P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투쟁속보 제25호
발행처: INP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 연락처 : 052-232-3330 / 발행일 : 2001년
1월 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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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간, 산업안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노동조합 요구로 노동부에서 실시
산업재해 세계 1위, 산재왕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의 비참한 노동 현실.
INP중공업의 기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젖혀둔 채 자신의 이윤 챙기
기에만 두 눈을 붉히고 있다.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우리 삶의 절박한 요구이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존
권이다.
노동자는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기계부품이 아니다. 노동자는 생산성 향
상의 도구가 아니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
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은폐
우리 사내하청, 일당직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참아왔다. 하루 아침에 물량감소로, 업체폐업으로 정든 일터를 떠나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녔다. 그런데 바로 이 고용불안이 산업재해 은폐를 부
추기고 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극심한 고용불안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처리는 물론이
요 공상처리마저 어렵게 만든다. 사용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비교적 경미한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본인이 자기 돈으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처리를 하면 원청에서 보험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렇게 했을 경우 당장 업체의 기성이 깎이고 도급공사 재계약에도 불리하다는
이유로 업체측은 산재은폐를 주문한다.
그래서 산재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업체 안에서만 쉬쉬하다가 조용히 넘어
가는 일들이 곧잘 일어난다. 특히 산재기록이 다른 곳의 취업마저 방해하는
잘못된 하청, 비정규직의 취업구조에서는 이같은 일들이 보란 듯이 벌어진다.
일하다 다치면 보상은커녕 죄인이 되는 현실이다.
고용불안을 불러오는 잘못된 취업구조, 착취구조를 일거에 날려버리지 않
는다면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기가 힘들다. 반면에 우리가 ‘비
정규직(사내하청, 일당직,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이런 나쁜 작업환경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더욱 소중하
다.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산재 위험으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생존권투쟁이다. 또, 사업주들이 노동자
들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채 작업공정을 멋대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 스스로 현장의 힘을 키우는 투쟁이다. 산재사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작업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확보하는 것도 그런 투쟁의 하나이다. 안전시설
을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는 일,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하는 일 등은 모두 현
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현장투쟁이다.
노동조합은 2000.10.9 설립을 필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지만, 회사가 조합
간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작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안전보건활동
등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하청노동
자의 권익 보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INP중공업 사업장의 안전장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 감독을 요구하였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 특별근로감독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고발조치
하는 한편 노동부 산업안전과에 특별감독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오늘부터 3
일간(1월 4일부터 6일까지) 근로감독관 2명,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원 2명이
특별감독 점검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보통 특별감독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INP
사업장에 대해 3일 동안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동안 INP의 산업안
전보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특별감독의 목적은 회사
의 안전장치에 대한 각종 서류와 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유
해·위험방지계획, 공장의 기계, 설비,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안전보건진단, 안
전시설 등 작업환경 감독 등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명하여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참여하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를 입회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그러나 지금껏 회사가 조합간
부의 출입마저 폭력으로 틀어막았던 전력을 보았을 때, 이번 특별감독에 대
해서도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가로막을 것은 분명하다.
비록 이번에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감사결과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 노동자와 조합원 동
지들이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자. 근로감독 기간 중에 현장에서 일
하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도착하면 족장이나, 환풍기, 수은등,
사다리 등 안전시설 문제나 작업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하여 안전한 환
경에서 건강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 올해에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시설이 완벽하고 너른 작업장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모든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즉시 개
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작업장을 건강한 일터로 만드는 것은 노동
부나 법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노동조합을 현장에
굳건히 세워내고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은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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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중공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지르는 착취의 현장을 보라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
구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마저 어기고 있다. 추운 겨울 날씨
에도 아랑곳 않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INP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불법사
례를 보자.
1. 안전교육 미실시
INP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
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 대해 채용시 안전교육 8시간, 월 2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2시간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자에 대한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2. 안전보호구 미지급
안전보호구의 구입비용을 하청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
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쓰던 것을 주고, 안전대는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안전화는 아예 주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 안전보호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입사 할 때 작업복과 안전화를 본인 비용으로 구입하고 있
다.
3. 산재사고 은폐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큰 사고가 아니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
다.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업종의 일은 사고가
잦고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작업
장은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INP중공업은
필수적인 생산설비마저 부족한 현장이다. 이런 열악한 작업환경을 근본적으
로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산재사고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산재예방
을 위해서는 산재은폐를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공장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웬만한 자재를 배 위에 올려놓는다. 작업을 하
려고 배 위에 올라가 보면 바닥에 전기선이나 피스 똥가리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발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다. 맨홀 입구는 안전망은 커녕 표지판 하나
없다. 떨어지는 일이 곧잘 일어난다.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 수은등이 없어 앞
이 안보이고 족장조차 묶어놓지 않아 부딪히고 미끄러지곤 한다. 언제 어떻
게 다치고 죽을지 모르는 열악한 일터가 INP중공업 현장이다. 이에 대한 근
본적인 대책과 해결이 필요함에도 회사는 오로지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서, 생산 제일주의를 목표로 할 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5.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야 한다”. 그러나 INP중공업의 원하청 공사계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은
일체 없다.
노동부가 눈 뜬 장님이 아니라면 힘없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
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이를 통한 착취행위에 대해 엄중
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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