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실패에도 공사쪽 책임 물어 직권중재 회부 안해
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홍준표)가 12월13일 오전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2일,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을 벌였다. 공사쪽은 이날 “2001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일단락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조합원에 한해 한 달 동안 계약해지를 유보하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노조는 “계약해지 전면철회와 고용안정”과 함께 11∼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7천여명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결국 특별조정위원회는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놓고 장시간 논의를 벌인 끝에 “노동쟁의에 이른 데는 회사측 귀책사유가 많다”며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으면 중재회부 결정을 내려 조정기간과 별도로 15일간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노위가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하고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합법파업을 벌이게 됐다.
노조는 지난 10월14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레 교섭을 요구했으나 공사쪽은 일방적으로 교섭을 피해왔다. 이에 노조는 11월11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공사쪽에 성실교섭을 주문함에 따라 공사쪽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교섭기간 중 계약해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11월30일자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지도 않았고, 교섭기간인 12월에 계약해지를 남발해 현재 7천여명이 계약해지된 상태다.
노조는 조정 결렬에 따라 13일 09시부터 곧바로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대전, 대구, 부산 등지의 지방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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