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개혁법 쟁취 투쟁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11월13일 언론개협법안을 공동청원했으나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무산될 조짐을 보여 언론노조 등이 투쟁에 나섰다.

이번에 청원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대기업 신문사 소유금지 △1인 사주나 족벌지분 30%이내 제한 △신문판매부수 등의 신고 의무화 △편집권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 등 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의 오랜 숙원이 담겨있다. 언론노조도 지난 98년 11월 15대 국회에 같은 내용의 개정을 냈으나 논의조차 없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 4·13 총선 뒤 여야 의원 1백23명이 언론발전위 구성과 정간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서명했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언론재벌과 재벌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언론노조와 언개련은 이에 따라 12월6일부터 10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정간법 개정을 위한 농성과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였으며, 해를 넘기더라도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지속적인 투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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