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끝내 인상됐으나>
국고지원 늘리고 MRI 등 급여확대, 환자 알권리도 보장키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던 건강보험료 인상문제가 일단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지난 12월14일 지역보험료를 15% 인상하는 한편 직장보험료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복수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보험료율을 통일하되 올해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노사합의안)과 최대 20%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다.
재정운영위는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2001년도 35%수준 달성 △농어민 종사자 본인부담금 인하 △99년 10월 합의한 17개 항목 중 14개 미시행항목 2001년 3월 시행 △MRI·예방접종·불소도포 2001년 7월 시행 등 급여확대 △수가 및 약값설정 공정성 확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진료비 누수방지 및 추진상황 정기적 점검(2개월마다) 등도 함께 받아들였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0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5% 인상되고, 농어민은 보험료 경감결정에 따라 5.5%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2001년 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 재정위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결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보험료 인상기도를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9월1일자 수가인상 절차의 불법성을 들어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5:4로 위헌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심판정족수(2/3) 미달로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사실상 9월1일 수가인상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7월1일 수가로 환원조치, 최소한 현재수준에서 동결 △정부가 보험재정 손실 책임질 것 △병·의원에 이미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보건복지부장관과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재철 leec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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