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올해 2월까지 논의시한 연장” 결정
‘주5일근무제를 2000년 안에 도입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끝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지난 12월21일 간사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한을 올해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앞선 10월23일 주5일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재계가 법정근로시간단축을 거세게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12월22일 성명을 내 “이번 논의시한 연기 방침은 더 이상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노동부장관은 올 정기 국회에 주5일근무 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상기한 뒤 “약속과 달리 정부는 7개월 동안 노사정위에 논의를 맡겨놓은 채 정부안 제출은 물론 주5일근무제 추진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12월13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계 의견 조사’를 통해 “노동시간단축에 반대한다는 기업이 53.7%이며,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시 점진적 단축논의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35.6%”라고 밝힌 바 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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