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사이후 현장에는 희안한 일들이 발생했다. 내용인즉 비정규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아르바이트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파트타임 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 3학년 진급후 3월부터 정식 실습생(?)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처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이뤄지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협 위반으로 노동조합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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