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명분도 없이 반장들에게 만 준 ‘특별한 명목(?)의 수당’
사측은 최근 6개월간 현장 반장들에게 특별한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특별한 명목의 금전은 ‘직.반장회의’에 대표이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반장들이 “각종 애경사에 많이 참석하니 기름 값이라도 회사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표이사가 승낙해서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 돈은 약 6개월간 회사와 반장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전달되다 연말정산을 위해 급여에 포함시켰다가 뺀 것이 조합원들에게 발견되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대표이사의 쌈지 돈이 아닌 공식적인 회사 돈이 어떤 명목으로 반장들에게 지급되어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현장 조직력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란 추측이 현장에 난무한다. 혹시 2001년 단협과 임금협상을 앞두고 반년 전부터 현장 밑바닥 다지기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또한 이 돈이 각 반장들의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정산까지 했다면 임금성격의 수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반장들은 2000년 임금협상 뒤 조합원들과 같이 임금이 오르고 바로 뒤에 또다시 ‘특별한 명목’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임금교섭에 관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침해 행위이다. 또 각종 애경사는 반장들 뿐 만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즉각 회사측의 명확한 답변과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와 그 돈이 어떤 사업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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