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로 맹 추위를 녹이다.
기록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린 1월 15일 오전, 노동조합은 승용공장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시켰다. 약 1∼2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권’을 생각게 하는 투쟁이었다.
아침 기온의 급 저하와 난방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현장의 온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졌다. 기온이 내려가든 말든 현장 작업자가 일할 수 있는 적정온도에는 인색한 사측에 맞서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을 이유로 작업 중지를 결정하였다. 단지 아쉬웠던 점은 노동조합의 지침이 있기 전에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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