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공세, 투쟁으로 돌파하자

경총 지침에 충실한 사측의 단협 개악안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상견례도 하기 전에 예년과 달리 사측이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즉 전면적인 개악 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였다. 보통 노동조합의 개정 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하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사측은 2001년 교섭과 관련 과거와 달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교섭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사측이 노동조합을 자극할 수 도 있는 공세적 교섭 전술을 택했는가에 있다.먼저 사측의 개악안을 살펴보면 ‘전임자’ ‘노동조합 활동시간’ ‘징계위원회’ 등 노동조합 활동의 축소를 한 축으로 하고 ‘인사권’ ‘인수,합병,법인분리’ 등 고용관련 조항에서 ‘경영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는 것을 또 다른 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개악안은 수년간에 걸쳐 쌓인 경총지침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설’ 이후 진행될 본격적인 교섭에서 사측의 태도를 보면 분명해지겠지만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사측의 구조조정 목표가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정착’과 ERP등을 통한 ‘현장통제의 강화’, 협조적인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측의 교섭 전술이 노리는 것은 분명해 진다.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교섭을 질질 끌며 노동조합이 교섭 자체에 매달리는 동안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정착’ ‘현장통제 강화’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자본의 정면 도전 투쟁의 망치로 박살내자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사측의 개악 안은 14년 째 이어 오고 있는 노사관계의 전면 부인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자본의 정면 도전에 우리 노동자가 주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14년 노동조합의 역사는 총액임금, 구속, 해고, 고용불안, 정리해고, 경찰력 투입 등을 투쟁으로 돌파한 오늘이다. 오늘 우리가 쟁취한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은 이러한 투쟁의 성과물이자 탄압의 산물이다.

사측이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그간의 노사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대대적이고 공세적인 개악안을 제출하였든 2001년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교섭전술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또 정몽원씨 지분 투쟁이라는 중요한 투쟁의 고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노동조합을 물로 보는 듯한 사측의 도발에 우리 노동자들이 보여줄 것이라고는 ‘단결의 망치’와 자본의 심장을 겨누는 빠르고 힘찬 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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