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범죄집단 INP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쥐락펴락

임금체불, 업체도산, 산재은폐…

INP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하루 아침에 업체

폐업으로 정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우리 INP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산재사고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최고

치를 기록할 만큼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미한 산재사고의 경우 보상은커녕 죄인 취급을 받아가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1차적 책임 당사자는 정작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착취…

우리 노동자가 너무나 잘알다시피 INP의 작업 현장은 한마디로 ‘근로기준

법의 무풍지대’이다. 주차, 월차, 생리휴가가 없고 연차, 퇴직금조차 산정되지

않고 있다. 잔업, 철야, 특근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노동

시간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급휴일이라곤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하도급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직영 일당직, 계약직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통해 임금착취를 자행한 사내하청 업체들과 INP

중공업을 모두 고발조치해 놓았다. INP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는 지난해

‘노동조합 간부 3인에게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미지급한 임금 450여만

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결정권 갖고 있는 네놈들이 책임져라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도대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

가? INP 원청이 근로기준법을 모조리 위반하면서, 하청업체에도 법 위반과

임금착취를 사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는 INP에 입사할 때 하청업체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원

청은 이것을 근거로 대면서 자기들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이나 권리보장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모든 전권을 갖는 사

용자이다. 하청업주는 도급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부분적으로 노동조건을 결

정할 뿐이다.

INP의 고용구조에서는 원·하청간의 도급조건이 하청노동자의 임금, 노동

조건을 결정한다. 하청업주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할 능력이 없다.

원청이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는 한 하청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INP하청업체는 대부분 20∼30여명 규모의 영세업체이ㄱ기 때

문이다. INP는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이들 하청업체에게 최악의 도급조건을

제시하고 하청업체는 나쁜 도급조건을 이유로 낮은임금과 터무니 없는 노동

조건을 강요한다. 원청은 하청업체를 빨대로 해서 하청노동자의 피를 빨아대

는 것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 철폐하자!

또 원청은 하청업체와 계약연장 또는 해지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고용마저

결정한다. 작업지시 또한 원청의 지시를 하청이 대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작

업장, 작업대상, 작업장소, 작업도구 또한 모두 원청이 제공하고 기술과 작업

공법 또한 원청에서 결정한다. 결국 INP 하청업체는 모두 인력만 대는 위장

도급이며 불법파견이다. 이것은 INP의 한 사업부의 현장 작업 전체를 하도급

업체가 맡고 있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예를들어 도장부는 태선건설, 의장부

는 세진기술산업, 전장은 신화전기가 도맡고 있다.

원청이 이렇게 위장 도급을 두는 이유는 오직 노동자의 피땀을 조금이라도

더 빨기 위해서이다. 정규직노동자 월급의 반값만 줘도 부려먹을 수 있기 때

문에 직원 전체를 사내하청, 일당직, 계약직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착취를 목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악덕 사업주에게는 그만한 대가를 돌

려줘야 한다. 우리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단 한척의 배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INP 사측에 경고한다. INP중공업은

이중착취 행위인 하도급,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

용승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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