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 임금요구

비정규·영세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에 중점

인상율은 12.7% 제시…사회보장 확대·연봉제 철회도 함께 요구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투쟁에서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중심으로 12.7%±2%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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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열린 중집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서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임금평균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현재 전체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의 30% 수준인 42만1천4백90원이다. 이에 따라 전체노동자 중 2%만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10인 사업장은 74.3%, 1∼4인 사업장은 62.9% 수준에 그치고 있다.(1999년 기준)

민주노총은 임금인상과 관련해 생계비 부족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경제상항 등을 고려해 표준생계비(조합원 평균 부양가족 3.7인 기준 2백79만8천7백23원)의 73% 확보를 목표로 12.7%를 요구했다. 다만 산업·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해 ±2%의 범위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임금요구는 최대 14.7%∼최소 10.7%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사회적 임금 차원의 사회보장 확대와 조세개혁도 함께 제기했는데 △GDP 10% 수준으로 사회복지비 증액 △지역의보 재정 50% 지원약속 이행 △출산·육아 및 영유아 교육비 국가부담 확대 △실업부조제도 도입과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및 의료보호 확대 등이다.

이밖에 자본쪽이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연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연봉제가 지향하는 개별 임금계약이 노조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봉제가 도입된 사업장은 전체의 23%에 이르고 있다.

이황미 leehm@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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