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에 제소 등 저지 나서기로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는 무원칙한 거래” 비난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을 유보 없이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지난 1월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동안 함께 유보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조치가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토록한 국제기준에 심각히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적 압력을 의식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부탁 받은 의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개정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상임위 상정시점에 맞춰 제소를 실행할 방침이다. ILO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이 조항을 삭제토록 한국정부에 권고해왔으며,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완전폐지하도록 노조법이 개정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16일 열리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집회에서도 이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17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김대중 정권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인다.
한편 민주노총이 지난 8일 있었던 두 노총 위원장 회동에서 이번 노사정위 합의를 양해한 것으로 한 때 잘못 알려져 말썽을 빚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12일 성명을 내 “단위원장은 회동에서 자주적 단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는 유보할 사항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에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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