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유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9일 노사정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5년간 유보키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조노 허용 5년간 유보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 조항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노동현안이 마무리 되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해 보수언론은 합의 주체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정부가 모두 각각 챙길 것은 챙기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 노·사·정이 빅딜을 성사시켰다고 떠들어 댄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가 맞바꾸어진 이번 합의는 두 가지 모두 원래 노동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결코 ‘절반의 승리’일 수 없다. 합의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놓고 교섭을 벌이고 두 가지 중 하나는 포기했으니 오히려 그것은 ‘완전한 실패’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정부 규제 사항 아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법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알아서 해결 할 문제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는다. 한국은 96년 12월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 법은 법 제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말살했던 과거 정권의 상징물일 뿐이다. 개혁정권에서라면 삭제되어야 마땅했고, 노동계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 법을 5년간 유보시키는 대가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건설’을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정부의 보조금과 자본의 전임자 임금지급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팔아 조직을 유지하려 한 셈이다.
복수노조,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은 국제노동기준의 노동자 단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수십 년 동안 지적 돼 2002년부터 삭제하기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5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어용노조·유령노조와 싸우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를 위한 지금까지의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는 일이다. 따라서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조건없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복수노조 건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문제가 최대의 노동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 특히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의 희생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존 노조나 교섭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의해서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아니라 투쟁 필요하다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달성해야 하는 김대중 정권은 연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노동법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라는 안정된 방법을 통해 정권재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대중 정권에게 노사정위원회라는 틀거리와 한국노총이라는 파트너는 유용하다. 한편, 자본은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킬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의 유연화 전략에 맞서는 노동운동 진영의 힘찬 단결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진희 / pjh@lef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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