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노동조합의 원상회복 투쟁의 정당성과 피해당사자들의 고통을 알리기 위한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 무급동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는 요구와 투쟁은 원상회복 투쟁의 의미를 되새기게합니다. 아래 글은 2000년 3월 복직한 익산지부 선병규 동지가 오상수사장 개인홈페이지(www. ohsangsoo. pe. kr)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과 이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현재 논리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사측은 2001년 호봉승급에 한하여 수용하는 안을 노동조합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에 근무하는 선병규입니다.

98년 12월에 해고된 뒤 99년 7월 1일에 노·사합의서에 의해 재직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직 또는 유사직으로 재입사 되었습니다. 무슨 임금을 못받고 있냐고요?

지금부터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체협약상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5년 이상 100원, 15년 이상 200원을 가산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일 저는 호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회사(총무)에 확인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달리 해석을 하여 전년도에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봉을 인상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다릅니다. 위에서도 합의서 내용을 언급하였듯이 회사는 해고 당시와 동일한 조건(임금, 근속, 복지, 기타등등)으로 근무를 하였고 해고 기간을 제외한 근속을 현재 2001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만 12년 8개월을 근속으로 인정받고 근속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속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근무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이상 근무한자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장님께서 이글을 읽으시고 단체협약을 달리해석해서 억울하게 임금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와 같이 변호사에게 공동질의하자고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선병규 동지 개인적으로 변호사에게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서 입니다.

=> 형식은 재 입사 형태지만 근속기간을 인정 한점, 근속수당과 복지부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점, 일급 및 각종 수당등이 해고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서의 취지는 근로자는 징계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포기하고, 회사는 징계해고의 무효에 준하여 근로자를 복직(재입사) 시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봉승급에 대하여 위 복직시 합의 내용을 준하여 보면 1998년 당시 징계해고 전 기간과 2000년 3월 재입사 이후를 1년으로 보아 귀하는 호봉승급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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