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젠더 의제

[여성환경개발기구(www.wedo.org)] 1999/11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짧은 배경설명

WTO는 브레튼우즈 기구들-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설계자들 사이의 합의

인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하 가트)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가트에는 세계 무역을 조정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무역기구(ITO)를 건설한

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고용을 동반하는 자유무역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무역기구 출범은 실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트는

법적인 측면에서 한시적인 기구임에도,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확대되었다. 결과적

으로 애초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면서 제한을 받지 않는 국제무역

체제가 생겨났다. 게다가 그 목적은 완전고용을 위한 무역에서 무역을 위한 무역으로

바뀌었다.

가트는 무역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잠식은 특정 범주의

생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규약들이 발효되면서 확산되었다. 가트는 관세를 완전

히 없애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원칙을 따랐다. 비관세장벽은 식품안전법, 생

산품 기준, 세금 우대, 투자정책 등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른 국내법들도

포함된다. 그런 다음 가트는 무역관련 투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교역 생산품을 위

한 보건 및 안전 기준 등을 다루는 규칙을 만들었다.

WTO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벌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95년 1월 1

일에 출범했다. 그때부터 WTO는 135개 회원국과 회원 가입을 원하는 32개국의 국제무

역의 기본조정자가 되었다. WTO는 가트와 몇몇 다른 다자간 협정에 대해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기구는 또한 회원국에게 자유무역에 “장벽”이 된다고 간주되는 국내법

과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WTO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 규칙과 규제는 지역법이나 국내법, 정부간 협정들과 분쟁을 야기시켰다. 분

쟁이 발생할 때마다 WTO가 승리를 거뒀다. 그 결과 미국에서 보호종으로 분류된 거북

이와 다른 어류들을 보호하는 그물로 새우나 참치를 잡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미국으

로 수입될 수 있었다. 또한 호르몬 처리한 쇠고기는 유럽측에서 인간의 건강에 잠재

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입되었다.

유럽연합에 바나나를 수출하는 카리브해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할당제는 WTO에 의해

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주요 이슈는 무역이나 재정 담당 장관들이 WTO를 좌지우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각국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우선과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내법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권, 여성의 권리와, 환경, 보건, 안전 기준을 보호하는

정부간 협정들을 비롯한 지난 십 년간 다른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정부간 회의들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국제적인 환경, 사회 협정들에서 새로운 도덕적 윤리와 관심을 전지구적 규범으로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이 되어왔다. 그러나 WTO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

사회, 환경 관리의 구조를 무역 세계화라는 새로운 구성물로 대체하면서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들어가며

전지구적 경제, 무역 정책은 “젠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여성은 전세계 13억

절대 빈곤층의 70%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시장 세력과 세계화로 인해 야

기된 경제, 금융의 이행과 위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무역

자유화 정책 결정과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각국 정부와 정부간 기구들이 젠더적

관점에서 무역 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

화되었다.

임금노동이든 무임노동이든, 국가통계 시스템에 기록됐든 그렇지 않든, 여성의 노

동은 모든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 정책에서 인정받아 마땅하다. 세계

화와 자유무역이 공동체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이 분명한

데도, 현존하는 연구들은 자유무역과 시장 자유화가 여성의 다중고를 증가시키고 있

다고만 밝히고 있다. 게다가 각국 정부는 WTO를 통해 지난 십 년간 다양한 정부간 협

정으로 확립된 여성 인권의 정당한 진전을 갉아먹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환경개발회

의(UNCED, 히우 데 자네이루,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개발에 관

한 국제회의(ICPD, 카이로, 1994), 세계사회발전정상회담(WSSD, 코펜하겐, 1995), 제

4차 세계여성대회(베이징, 1995), 세계식량정상회담(로마, 1996)에서 합의한 협정들

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도 포함된다.

1992년의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유엔 협약은 주로 여성들인 지역의 고유한 지식의

수호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은 초국적기업들이 이 지식을 “소유하고”, 특허를 얻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

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WTO는 산업화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이 수출

되는 것을 금지하는 바젤협약과 오존파괴 화학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롯한

유독 물질 교역을 통제하는 국제환경협정들을 무시할 지도 모른다. 베이징 선언은 유

엔헌장과 보편인권선언, 여타 국제인권 문서들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를 재확인했다. 189개국이 채택한 베이징 선언은 “경제,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여

성의 참여,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행위자와 수혜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

하고 완전한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누릴 여성의 권리는 인

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와 세계사회발전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열릴 WTO 3차 각료회의와

무역 이슈에 관한 향후의 모든 논의의 토론과 성과를 관통해야 한다.

이 입문서는 각국 정부가 WTO를 통해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정치, 경제적

평등, 보건, 환경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룩한 성과-바로 이 정부들 자신이 뒷받침한

성과-를 손상시켰는가를 설명한다. 이 글은 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WTO 무역 정

책의 결과를 서술하며, 변화를 위한 젠더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여성환경개발기구

(WEDO)는 의식을 개선시키고 현재 WTO에서 진행되는 무역 협상에서 여성의 요구에 보

다 민감한 무역 정책이 형성되도록 장려하고자 이러한 젠더적 관점을 제공한다.

WTO 중재과정에 있어서의 남성 지배

분쟁해결기구(DSB)

회원국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분쟁해결기구는 남성들에 의해 지배된다. 항소기구

(AB)에 임명된 7명의 성원은 모두 남자이다. 분쟁 심사단 명단에 오른 159명의 무역

정책 전문가 중 147명이 남성이고, 12명이 여성이다.

(출처:퍼블릭시티즌 세계무역감시단, www.tradewatch.org)

WTO에 대한 여성환경개발기구의 젠더 의제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의사결정과 관리에 여성과 젠더를 포함시켜야 한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의 지역 고유의 지식과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초국적기업의 착취를 예방해

야 한다

1. 경제 의사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여성과 젠더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지구적 관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책임성 있고, 공평하고, 젠더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WTO는 이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부간 협정과 합의

사항에 기반하지도 않는다. 민주적인 WTO라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사회의 목

소리와 회원국들의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전지구적 관리 체제를 도모할 것이다.

WTO는 정부간 기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정책에 있어 젠더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지난 십 년 내내 세계경제기구들은 자신들의 절차와 활동에 젠더적 시각을

결합시키려 노력해왔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모든 분야, 모든 수

위에서 입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모든 계획된 조치에 대해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갖는 함의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서 젠더적 시각을 주류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해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는 젠더가 경제 정책의 기

획과 시행에 편입되어야 할 주제로 인정받았다.

세계은행은 빈곤 감축과 경제 관리에 관한 운영, 연구 및 정책 사업에서 젠더를 핵

심지점으로 삼고 있다. WTO 또한 기술적 규제를 발전시키고 분쟁 심사단으로 국제 무

역 정책 전문가들에 의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 같은 정부간 기구와 소통하기 위

해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기구들과 협력하는 게 요구된다.

젠더적 관점이 결여된 것에 덧붙여, WTO는 거의 배타적인 남성의 영역이다. 이것은

남성은 젠더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거나 모든 여성이 그러한 관점을 회의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남성배타성의 수준은 WTO가 여성의 다양한 경

험을 반영하기 훨씬 어렵게 만든다.

점진적으로 시민사회에 문호를 개방한 다른 정부간 기구들과는 달리 WTO는 자신의

총회나 부설기구에서 비정부기구를 참관인이나 조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문,

토론, 협상 그리고 의사결정은 비회원들에게는 닫혀 있다. 이는 WTO 회담의 결과에

의해 시민사회가 영향을 받음에도, 불공평하게 시민사회의 참여를 규제한다.

그러나 모든 비정부 행위자들이 WTO의 운영 과정에 접근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초

국적기업과 산업 로비그룹들은 정부대표단의 성원으로 WTO 회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둘 다 “중년 남자들”의 네트워크이고, 기업 및 산업 로비그룹들

을 한편으로 하고 무역 대표들을 다른 한편으로 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WTO의 의사결정에 독특한 입구를 통해 들어간다. 민간 부문에서 공적 부문으로 일자

리를 옮겨가고 다시 그 반대로 가는 경제관료들의 회전문은 무역 분야에서 핵심행위

자들의 폐쇄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

모든 정부가 WTO에서 평등한 것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들은 회원이며, 하

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부유한 선진국들은 종종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주요한 교역 파트너 사이의 폐쇄된 양자간 회담인 “주요국회의

(Green Room)” 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주요국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면, 두 주요 교역

파트너는 상품에 대한 관세나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 이해를 보호하는 무역 규칙들을

설정한다.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지위라는 원칙

하에, 두 주요 당사국에게 이득을 주는 무역 거래는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들

에 적용되는 관세 수준을 낳는다. 이러한 일은 다른 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다.

기업의 회전문

: 무역 지위에 있는 기업 중역과 공무원

· 에드먼드 프래트: 파이저(Pfizer)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명예회장으로 미국 무역대

표부 공식 자문으로 수많은 가트 협상에 참석하였다. 그는 가트 우루과이라운드에 지

적재산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 민간부문 캠페인의 지도자였다.

· 피터 서덜랜드: WTO 사무총장으로 현재 BP 아모코의 공동회장이자 영국 골드만삭

스 인터내셔널의 회장 겸 전무이사이다.

· 아서 던켈: 전 가트 사무총장으로 현재 기명 WTO 분쟁 심사단원이자 네슬레 이사,

그리고 WTO에서의 투자협정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무역과

투자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출처 : [유럽기업감시], 4호

(www.xs4all.nl/~ceo/observer1/index.html)

WEDO의 요구

·여성은 WTO 의사결정 기구에서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의 WTO 대

표단의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

·WTO는 무역자유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젠더적 평가를 수행해서 해로운 정

책을 밝혀내고, 여성이 무역 확대로부터 이익을 얻는 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국가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과 WTO에서 논의되는 모든 이슈와 선

택지에 대해 시민사회 조직들의 견해를 결합시켜야 한다.

2.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관습적, 법적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 조달, 여성 기업인 교

육, 대출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정부

조달 협정이 확대될 경우 현재 존재하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보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농업에 대한 WTO 협정이 보호 기제를 철폐할 정도로 확장된다면 세계화

정책에 의해 이미 약화된 여성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여성이 소유한 기업은 세계 기업의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경제세력

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은행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소유한 여성들

이 남성들보다 대부금을 더 잘 갚고, 가족과 공동체에 더 많은 이윤을 투자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1999년 미국의 여성소유 기업은 2750만 명을 고용하였다. 이는 세

계 50대 기업의 피고용인 수를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이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에

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 신용과 다른 자원들, 기술, 훈련에 접근하고 통제

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산, 마케팅, 소득을 증가시

킬 것이다”.

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미국, 영국,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립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

육에 대한 적극적 차별조치(affirmative action)에서 신용과 기업경영 기술훈련에 이

르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포괄한다.

경제협력발전기구(OECD)가 발의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국제 투자자의 권리를 증

대시키고,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과 각국 정부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다자간투자협정 도입을 위한 OECD의 시도는 전세계적인

비정부기구 캠페인과 대중들의 항의에 의해 중단되었다. 지금은 다자간투자협정 수정

판을 WTO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적극적

차별조치 프로그램과 국내법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전세계의 여성들로부터 경제불평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발판”을 앗아갈 것이다.

여성 기업인들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확대하려

는 움직임이다. 거의 모든 정부와 그 하부기관들은 학교, 병원, 감옥을 비롯한 국가

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식품과 종이 등과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정부 조달이 국내총생산의 30% 정도에 이르며 따라서 국내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전지구적 기업들에게는 정부 조달 분야는 커다란 미개척 시장이다. 초국적기업들은

가령 페루에 있는 공립학교에 음식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중국 내무부에 종이를 공급

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적기업들이 정부계약을 따낼 경우, 단기적

인 이득-예컨대 가격이 낮춰질 수 있다-이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급자들이

사업분야에서 밀려나고 국가경제가 약화될 것이다.

현재 많은 정부와 지방 당국이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환경적 기준과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부가조건이 덧붙여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모든 주요 계약과 하청계약 총 가치의 5%를 여성 소유의 소기업에

할당한다. 1997년의 경우 이러한 할당이 57억 달러 규모였다. 이러한 하청의 절반 이

상이 유색인 여성 소유의 소기업으로 갔다.

때때로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또한 공동체들이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그 지역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통로로 조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인권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얀마(과거의

버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마법”은 미국의 여러

주가 남아공에 대한 제재를 가해 아파르헤이트를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한

미국의 동일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만약 정부 조달이 WTO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 그러한 노력은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되게 될 것이다.

여성들에게 정부 조달 보조를 통해 국가적 목표에 도달한다는 생각은 생소한 것이

다.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정부 조달 프로

그램은 젠더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가치있고 안

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

고 양성될-교훈을 얻어 전수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여성들은 생활 경제에서 식량의 주요 생산자이다. 자유무역과 구조조정은

이미 이 분야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호와 보조금을 없앰으로

써 농업에 관한 WTO 협정을 확대하려는 안이 채택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뿐이다.

원칙적으로는 상품 농업으로의 전환은 만약 여성 농민들이 기업인으로서 대처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신용, 기술, 토지에 대한 접근성의 결여

를 비롯, 여성이 남성처럼 무역 자유화의 잠재적 이익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대규모 생산자들이 수출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로 이익을 얻은 반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생산

자들은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특

권을 잃어버렸다.

WTO 농업협정은 각국이 자국의 식량을 가장 싸게 생산하는 나라에서 구입하도록 압

력을 가한다. 초국적기업들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둔다. 세계 식량의 대부분은 겨우

한줌의 회사들에 의해 통제된다. 가족 농민과 생계형 농민들의 생계는 파괴되거나 위

협에 처했으며 그 결과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품질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한다. 농업에서 쫓겨난 여성들은 초국적기업들이 현지 노동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

는 수출촉진지역의 저임금 제조업으로 내몰렸다.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20-50% 낮은

임금을 받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국제무역체제가 농촌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여성

은 뒤이은 격변에 노출되었다.

사례 : 여성 기업인이 남아공에서 정부 조달로 이익을 본 경우

남아공 여성 기업인 기술지원 프로그램(TWIB)은 여성이 소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중

소기업을 세계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8년에 시작되었다. 여성 기업인의

기술 접근성이 경쟁력 있는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

주되었다. 2년 만에 수많은 남아공 기업발전 서비스 제공업체와 준국영 조직들이 여

성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전자통신 거대기업인 텔콤

은 중소기업 여성들에게 조달 입찰을 지원해준다. 텔콤은 또한 여성 기업인들에게

입찰 조건인 관례적인 이행 보증 비용을 감면해준다. 정부 조달 협정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출처: “남아공의 여성 기업인 기술지원 프로그램”, 마트포비 리바, {무역, 지속가능

한 개발, 젠더}, 운크타드, 1999.

WEDO의 요구

·각국 정부는 세계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여성 기업인들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비롯, 지

역, 국가적, 사회, 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확

장된 조달 협정도 여성과 공동체, 문화, 환경을 보호하고 여성과 소수사에 대한 보조

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는 유지시켜야 한다. 만약 국방

비가 국가 안보 명목으로 예외가 된다면, 이러한 예외는 환경, 국가 경제 그리고 가

족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식량공급의 독점을 방지하고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에 기반한- 여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만 하며 국내, 국제법

상에 담겨진 소비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판정은 이러한

노력들을 손상시켰다. 오히려 일부 정부는 WTO를 통해서 이러한 판정의 범위를 확장

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자신과 자녀의 건강을 돌볼 능력을 삭감시키게 될 것이다.

여성의 건강과 그 가족의 건강은 국내의 환경, 보건, 안전 기준에 의해, 그리고 사

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지지하는 국제 협정들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이 원칙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의 위

협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보호 조치를 유예시키

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구정상회담의 의제21, 생물

종 다양성 협정, 베이징 행동강령 등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은 코덱스(Codex Alimentarius)-유엔 기구 외부의 정부 임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가 승인한 국제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보건, 안전법과 기준이 코덱스의 애매한 기술적 틀거리와 일

치하지 않으면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그것을 증명할 의무는

거꾸로 되어 있다. 즉, 문제된 상품이 안전하지 않은가와 그래서 특정한 규제가 필요

한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할 의무는 해당 국가가 지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이 자연 독소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독소를 출현시키며 환경에 독성 물질 더 집약시킴으로써 식품을 유독하게 만들 수 있

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된 곡물과 동물 사료의 상업화

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한 상품이 생물종 다양성, 식량 안전, 인

간 및 동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는 신체에 살충제가 잔류하거나 항생물질에 대한

면역성이 증가하는 것 등이 있다. 유전공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이익이 소

비자의 건강에 부과되는 잠재적인 비용보다 얼마나 더 큰지 증명하지 못했다.

코덱스는 위생검역협정 아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나 호르몬제 사용의 위험수위를

정해놓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유전자조작 생산물이나 호르몬제를 함유한 생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제한받고 있다. 코덱스의 위험 평가 과정은 건강한 여성이나 건강하지

않은 여성, 또는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식품 첨가제가 미치는 차별적

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과테말라의 거버(Gerber)사의 경우는 이들이 국

제협정을 따를 때조차도 국내의 보건법을 짓밟는 새로운 무역규칙의 권력을 보여준다

(사례연구 참조). 식품의 화학물질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잠재적 건강 위협에 대한

정보 없이, 모든 소비자는 그들의 건강을 초국적 기업들의 손에 맡겨두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유전자에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논쟁 : 유전자조작 식품은 이전에는 인간의 식량의 일부가 아

니었던 변형된 유기체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은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다. 세계적 논쟁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그것의 이점을 역설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논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유전자조작의

응용는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

나 기업들은 신속한 응용에 커다란 이해가 걸려 있으며, 이미 특허를 출원해놓고 기

대되는 이윤이 있는데도 기다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쇠고기 호르몬과 인간건강 : 유럽연합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의 수입을 금지했을 때, 이는 천연 호르몬과 합성 호르몬이 암 발생률 증가와 관련되

어 있다는 증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산업은 WTO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부의 주요 생명공학 로비스트들과 함께 로비를 벌였

다. WTO 규정 하에서는 쇠고기 호르몬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과

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한편, 쇠고기 호르몬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이 인체

에 안전한 것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이 호르몬 쇠고기가 인

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WTO 분쟁 심사단은 수입금지가 부당하

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례 : 과테말라 거버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4년간, 미국계 기업 거버사는 과테말라가 2세 이하의 유아

용 이유식이나 과일쥬스의 상표에 건강한 아이의 그림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유아보

건법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는 운동을 벌였다. 과테말라 유아보건법은 인공분유보다

는 모유 사용을 장려해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UNICEF)의 유아용 유동식 마케팅 규약(IFMC)를 이행한 것이었다.

거버사를 제외한 모든 국내, 국외 유아 유동식, 분유 생산업체들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해 포장지를 바꾸었다. 과테말라의 유아사망율은 법이 통과된 이후 현저히 떨어졌

으며, 이제 과테말라는 유니세프 문서에서 규약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과테말라 보건부는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거버사와 법률 준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

다. 거버사는 자사의 아기 그림이 국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의 고유상표라고

주장했다. 거버사가 법률 준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 본 정부는 이 회

사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고려하였다. 거버사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가트를 배경으로 과테말라 정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거버사는 과테말라 법에 대해 가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했지

만, 과테말라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의 망령을 불러일으켰고 자신의 위협

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를 얻어냈다.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버사의 편지에 따르면 가트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

재산권 조항은 과테말라 국내 보건법의 강제력에 대해 고유상표 사용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 1995년에 이르러 과테말라 대법원이 수입 유아식품은 과테말라의 엄격

한 유아보건법에서 면제대상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거버사의 무역보복 위협은 성공을

거두었다.

출처 : 퍼블릭시티즌 세계무역감시 www.publiccitizen.org

WEDO의 요구

·기준과 테스트에 젠더 평가 요소가 포함되도록 위생검역협정과 코덱스를 개정하라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기반하여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기준과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에 대한 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시민, 독립적인 과학자

들과 비정부기구를 포함하는 참여 과정 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WTO와 그 대리자들은 보건, 환경, 소비자 기준을 설정하기에 적절한 기구가 아니

다. 보건과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안된 법률에 도전하기 위해 무역 규정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WEDO는 WTO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소비자보호 기구의 개발을 지지한다.

4. 여성들의 지역 고유의 지식과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착취를

제어해야 한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종자와 약용 식물의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호자였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식물과 인간유전자 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기업이 지역에 고유한 지식과 생명체를 전유하고 특허를 내고, 그로부

터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기업에게 그들이 지식을 얻

는 공동체에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개도국 여성들은 고유한 의학 지식의 관리자이자 사용자이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

이 사는 공동체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원주민 여성들은 그들의 지식을 더 폭넓

게 사용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초국적기업들에게는 그러한 정보는 말할

수 없이 큰 이윤 창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다.

생물종 다양성 협정은 생물종 다양성과 유전자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용에

관한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가령 고유한 지식의 상업화가 생물종 다양성을 손상시

키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협정은 원 소유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형을

열어놓았다.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는 지식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도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고, 특허를 낼 수 있다. 일단 제

삼자에 의해 특허권이 취득되면, 특허는 지식의 원래 소유자-대부분 개도국의 여성-

가 특허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그들의 고유한 지식을 전통적인 방

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하에서는 지

식이 특허 출원될 경우 특허권자의 독점사용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생산품은 세

상 어떤 곳의 다른 이에 의해 개발될 수도, 판매될 수도, 가격이 매겨질 수도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개도국에서 고유한 치료자이자 농민인 여성들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

는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예컨대 인도에서 여성 농민들은 수세대 동안 님나무(Neem, 마호가니와 유사한 히말

라야 토종 나무로 인도에서는 수천년 동안 국민수(國民樹)로 경외받아 왔다-옮긴이)

를 살충제와 살균제로 사용해 왔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살충제로 님나무에

대한 35개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인도의 공동체들은 이미 너무 올라버린 시장가

격 때문에 이 전통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서아프리카의 딸기류인 펜타디플란드라 브라체아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

특허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사례참조).

무엇이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모호성은 각국 정부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WTO 내부에서는 모호성을 없애고, 가능한 가장 넓은 용어의 정의를 획

득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몇몇 정부는 WTO의 이 협정이 이전의 환경에

관한 정부간 포럼들에서 이룩한 환경, 경제적 성과를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초국적기업들이 고유한 지식을 전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들은 WTO 분쟁

해결 심사단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자국 정부에 의존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수년간 사용해왔고 약용 식물에

관한 수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에 특허를

획득한 미국계 제약회사의 경우에 그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 지역 공동체가 자국 정부가 행동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초국적기업들은 해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더 큰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초국적기업이 어떤 식

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가에 대한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보건

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에이즈를 박멸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분투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정부는 에이즈 치료약을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의 제약회사

들에서 받지 않고, 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제공하는 상표권 없는 동유럽의 생산자에

게서 공급받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자국 정부에 로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자신들의 가격 결정 권리를 보호하도록 개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결국 미국은 소송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사례 : 서아프리카 딸기류의 브라체인 단백질

브라체인은 설탕보다 500배 달다고 하는 서아프리카 딸기류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이름이다. 다른 무설탕 감미료와는 달리 브라체인은 천연재료이며 열을 가해도 단맛

을 잃지 않아, 식품 산업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딸

기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

후속 작업은 실험실에서 브라체인을 생산하기 위한 초유전자적 유기체를 만들고 그

로 인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브라체인을 상업적으로 채집하거나 재배할 필요를 없애

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스콘신 대학은 브라체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고 말하고 있다. 전세계 감미료 시장은 연간 천억 달러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

학 연구자들은 브라체인이 자신들의 발명품이며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서아프리카의 주민들과 이익을 나눌 계획이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GRAIN(1998), “식량 체제, 동물, 보건 체제, 인간에 대한 특허” 요약. 막달레나 카

이후지(1999) “세계화되는 세계 속의 저개발국: 성별 균형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전략” 운크타드 보고서(1999)에서 인용.

WEDO의 요구

·각국 정부는 고유한 지혜, 전통적 기술혁신, 지식과 관습에 대한 보호가 생물종

다양성 협정과 일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초국적기업들이 원주민 공동체와 세계 생물종 다양성을 희생시키면

서 동식물을 전유,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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