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조합원 5명 98년 체불임금(반납상여금) 소송 중

문막지부 조합원 5명은 지난해 12월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소액재판(체불임금) 소송을 접수하며 반납상여금 쟁취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97년 회사의 부도이후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불과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기 위한 사측의 강압적인 개인서명 작업에 반대한 동지들을 주축으로 시작한 체불임금 소송은 2001. 2월 7일, 3월 7일 2차 걸쳐 진행중이며 3월 7일 사측의 답변자료가 나왔다. 사측의 답변은 ‘노사합의 사항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발생된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고로 개인의 반납서명이 없는 임금은 지급되야 마땅하다. 이에 5명의 동지들은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비록 5명이 집행부와 별도로 변호사도 없이 체불임금 투쟁을 힘들게 전개하고 있지만 이 투쟁도 원상회복 투쟁과 고리를 같이하는 투쟁인 것이며 사측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한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사내방송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부감

언제부턴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스피커를 통해 뭐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누가 그러는데 안전교육을 하는거라고 한다. 그러나 현장의 조합원들은 누가 나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고 그나마 10분 쉬는 시간마저 편히 쉴 수 없다고 소음공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여직원들이 쉬지도 않고 라디오 DJ처럼 사연과 음악을 틀어주고 있다. 음악을 틀어주는 정성은 고맙지만 공장실내의 음악소리가 너무 커 옆사람과의 대화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다. 사내방송의 권한이야 회사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편히 쉴 수 있는 권리는 조합원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 10분 쉬는 시간마저 안전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면 자재없다고 안전교육 일정을 앞당겨 시키거나, 자동차 라인 정지된다고 안전교육 연기시키지 말고 주어진 시간이라도 제대로 하고 사내방송을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피 청취자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