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관이 신시내티 폭력경찰에 대해 무언가 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Z매거진] 4/13 얼 오파리 허찬슨

흑인 폭도들이 약탈을 하고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기 시작한 순간 신시내

티 백인경찰이 이들을 쏴 죽이자, 흑인지도자들은 재빨리 연방수사를 요청했

다. 이것은 경찰에 의해 흑인이 죽었을 때마다 행해진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시 당국과 경찰 관리 그리고 지방검사

들은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총을 쏜 경찰을 기소하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신시내티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을 합법적으로 눈감아주는

교과서적 표본이다. 1995년 이래로 15명의 흑인남성들이

신시내티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그들 대부분은 무장하지 않은 흑인 젊은이

들로 총이 발사된 상황에서

그들은 기껏해야 용의자에 불과했다. 최근 희생자인 티모시 토마스가 그 같

은 일면을 보여준다. 그의 커다란 범죄라고는 경범죄 용의로 법정에 나와야

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뿐이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꼈으며 토마스가 도망가려 했을

때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 경찰관에 대한 기소여부가 배심원 판

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흑인 지도자들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

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로부터도 더 잘된 적은 없었다. 흑인과 라틴계 사

람들에게 가해진 매우 의문스러운 경찰 총기난사 사건이 지난 몇 년동안 줄

을 잇고 있지만 사법당국 경찰의 이같은 살인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 일

은 거의 없다.

1999년 국제적 대중감시 단체인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이 경찰

의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연방 검사가 과도한 폭

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기소했는데 그것은 FBI가 주관하여 경찰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힌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또한 클린턴 집권 시기 법무성이 직권남용을 이유로 기소한 경찰관 수는 매

우 적을 뿐아니라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성내에 경찰의 총기

발포를 요구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자인 존 아쉬크로프트와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것이 변화할 희망은 거의 없다.

경찰폭력을 완벽하게 눈감아주는 연방정부의 정책은 경찰 직권남용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아우성치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법무성에 따르면 매

년 1만 5천건의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법률집행기관들과 연방

검사이 경찰폭력의 경향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폭력

범죄 통제에 관한 법안(the Violent Crime and Control Act)을 제정하여 사법

부가 경찰폭력의 빈도와 유형을 수집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1999년 말

까지도 미국에서 경찰 직권남용 정도에 관한 어떠한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

다. 더욱 기막힌 것은 법무성이 폭력경찰을 기소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시민

권 조항을 자체 규칙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에

의해 주목되고 대규모의 저항이 있고, 1992년 로드니 킹 평결에 뒤이은 L.A.

폭동에서의 폭도들과 같은 대수의 폭도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법무성은 그

것을 합법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

클린턴이 집권 말기에 경찰 폭력을 비난하는 언급을 하게된 것은 1999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티샤 밀러가 경찰에 의해 숨진 데 이어 지난해

뉴욕에서 아매듀 디알로가 또다시 경찰에 의해 살해되면서 경찰 폭력에 맞선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언론이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표명한 탓이다. 한편 연방검사들은 경찰의 살인 행위를 중단시킬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고 희생자 중 범죄자가 아닌 사람

이나 신뢰할만한 증언자가 거의 없으며 대중들이 경찰의 증언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검사들은 경찰을 기소하

기 위해서는 희생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 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토로한다.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며 재판에서의 승소가 관건인 법무성으로

서는 경찰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 손을 떼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이 과잉폭력을 썼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도 최소한의 기소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연방검사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범법자를 기소하

는 행위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그들이 마스

크를 썼건 배지를 달았건 문제없이 범법자를 기소할 것이라는 사실은 법률

집행 기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전 법무장관 램지 클락은 비록 승소의 여부가 확실치 않더래도 폭력 행위

가 입증된 경찰관을 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는 이것이야말로 경찰과 시 관료들이 자신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옳았다. 부시는 인종주의 문제에 대

해 말로만 심각성을 얘기해왔을 뿐, 경찰 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할 더 적극적

인 연방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입다물어 왔다.

연방검사가 치명적인 무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찰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총기난사 사건과 인종주의적 갈등이라는 위험한 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미국

의 법 집행 체제에 대한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의 불신과 냉소주의를 더욱 심

화시킬 것이다.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는 정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신시내티 흑인들이 연방정부의 경찰폭력

에 대한 조치를 기대했을 때 결코 얻을 수 없을 바로 그것이다.

* 얼 오파리 허친슨은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전국연맹 대표이며 『실종된 흑인 지도

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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