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건대학 법대 소송과 적극적 차별조치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5/3 조셉 케이

미시건대학 법대 소송 기간과 그 이후 미시건대와 캠퍼스의 다양한 급진 그룹들은

적극적 차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옹호하면서 미국 교육의 근본적 위기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미시건

대학이 노동계급 대다수와 대부분의 중간계급 젊은이들에게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유능한 백인 학생들보다 편애받는 극소수 소수인종 학생들에 대한

선별 입학을 통해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건대 미시건대 법대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인종을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음은 분명하다. 법대 진학 적성시험(LSAT; 법과대학들

이 널리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단과대학 평균평점(GPA)이

높은 학생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입학을 받아들였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입

학이 거부되었다. 그러나 중간 범위에서는 인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령 1995년

에 2.75-2.99의 평균평점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청자들은 네

명 모두 입학이 승인되었지만 백인 신청자 14명은 모두 탈락되었다. 3-3.24의 평균

평점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8명 중 7명이 입학된 데 반해 백인은 42명 중 두

명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법대측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은 정당한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시건대 법대의 입학 정책은 “아

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계, 인디언 원주민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의 학생들

의 포괄을 비롯,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전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종적 다양

성은 보다 광범위한 관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강의실의 역동성을 향상시킨다고 여

겨진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버나드 프리드먼이 3월 27일의 소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집단이 적극적 차별조치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소 자의적이다.

아랍계 미국인 같은 집단은 인종주의와 차별을 겪어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은 소수계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정책이 체제 전반의

기본적인 불평등(흑인이든 백인이든 노동계급 젊은이의 대다수에게 어떤 기회도 주

지 않는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학 당국들은 적극적 차별조치를 통해 자기

학교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보존하려 애쓴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극소수 소

수계 젊은이들(이들은 흔히 소수계 중에서도 특권층 출신이다)을 받아들임으로써 일

정한 ‘진보적’ 외양을 갖추는 것이다.

인종의 측면에서만 ‘다양성’을 정의함으로써 대학은 교육제도 내의 엄청난 계급적

불평등을 가려버린다. 왜 대학은 모든 인종의 노동계급 젊은이들에게 입학을 허용해

서 교육 환경을 비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은 경제 엘리트들에 주어진 특권을 침식하게 될 것이다. 대학으로서는

별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고등교육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창출한다는 것은 정당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 목

표는 모든 인종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을 받을 능력을 주는 데 근거해야 한다.

법대와 더불어 일군의 급진 학생들은 소송 참가자로서 법원 소송에서 적극적 차

별조치에 대한 독자적인 변호를 제출했다. 이들 역시 인종 범주에 기반해서 자신들

의 주장을 펼쳤으며 사회 전반의 인종주의와 미시건대학에 특히 존재하는 인종주의

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적극적 차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학생들은 인종

차별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차별조치가 필요하며, 적극적 차별조치

에 대한 비판은 그 본질상 인종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의 대

표인 비란다 매시는 법원의 판결 이후 수백 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미시건대학에

서 열린 집회에서 “인종주의는 미국 최대의 병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그 직후 제시

잭슨 목사가 한 연설 또한 미국의 가장 큰 분열은 인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는 내

용이었다.

미시건대 법대 소송 참가자들의 증언은 증인들 스스로는 인종으로 쟁점을 제한하

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위기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

다. 에리카 다우델은 법정 증언을 통해 학생 대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자

신의 고등학교 경험을 볼 때, 책과 자원이 부족하고 실제로 악화되어 가는 학교의

모습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위치를 느꼈다고 말했다. 메히코계 미국인이자 원주민인

콘셉시온 에스코바르는 흑인이 절대다수인 공립고등학교의 수업이 대학 수업 준비

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 소수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

계급 밀집 지역의 초등교육의 황폐화된 상황은 각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엘리트 대

학 입학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돈이 없다고 습관적으로 주장

한다. 엄청난 예산이 남아도는 지금에도 말이다. 게다가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

고 있고 수조 달러의 조세 감면으로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모든 인종과

국적을 망라하여) 모든 젊은이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 사회의 부가 기업의 이윤이나 사적 소득이 아

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필요의 충족으로 방향지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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