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지난해 12월 안기부법 날치기 개정이후 첫 구속자였던 김진성
(32·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외대용인캠퍼스 86학번)
씨 선고재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
문) 심리로 열렸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받았다.
박승문 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부분을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부분에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근대조선역사』등 3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것인 만큼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8월28일자 참조>
1997년 9월 26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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