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업 조합원에 대한 신분보장 대상 확정

발레오만도 지회는 5월 16일 신분보장 심의를 개최하여 한규업 조합원에 대한 신분보장 대상임을 확정하였다. 한규업 조합원은 2000년 9월 14일 조합 전임 활동중 갑작스런 시력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임금교섭 및 경조사참석 등 과도한 업무에 임해왔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 중심성망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자문의의 소견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진단을 받고 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의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조합 전임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하는 업무의 과로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과로를 입증 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요양 불승인통보를 하였다. 한규업 조합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공단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의 판정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조합 전임자의 산재 인정에 대한 이후의 투쟁 결과가 주목된다.

사측의 대단위 공장 LAY OUT이 준비중이다.

사측은 승용공장의 D/B라인과 와인딩2호기를 상용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합 간부들에 대한 미비한 설명정도만 한 단계이며 구체적인 자료는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측의 설명에 의하면 곧 도입되는 T/G라인 신설로 인해 장소 협소로 LAY OUT을 실시한다고 한다. T/G라인은 현재 ALT 조립 1,2라인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라인이다. 그러나 단지 라인 전체의 이동으로만 접하지 말고 이후 진행될 고용변동과 안전문제, 인원 재배치, 작업조건 변경 등의 문제점 등을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발레오만도지회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충분한 조사와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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