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기복역
93년 9월 소위 ‘남매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김삼석(34) 씨가 4년만에
30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및 국가기밀누설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들 남매에게 1심 재판부(재판장 김황식)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김은주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
년을 선고했다. 그뒤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는 김
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했다. 특히 94년 11월 김삼석 남매 간첩사건과 깊이 인오(본명 백흥용, 전 남누리 영상 대표) 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
언을 통해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해온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난 바있다.
1997년 9월 30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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