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사내하청 노조가 공장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재개한 가운데 이들을 대신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캐리어 생산라인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들 실습생들은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에대해 항의할 통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기계공고는 지난달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2∼3학년 학생 180여명을 캐리어에 실습생으로 파견했다. 또 동일전자정보고 3학년 학생 35명도 지난달부터 캐리어 실습생으로 한달여째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업체 통해 실습생 받아
이들은 캐리어 사내하청의 고용형태와 마찬가지로 원청과 직접 실습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거산과 금호경호 등 용역업체를 통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당초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배제된 채 모든 것이 파업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실습제도는 당초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경험을 쌓기위해 마련됐지만 학생들이나 교사, 실습생을 활용하는 회사 모두 원래 취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있다.
실제 이들은 실습생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야근, 잔업, 특근작업을 하며 적은 임금을 보충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를 용역업체에 떼이는 등 하청 노동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접작업 학생 화상 책임 떠넘겨
또 지난달 중순부터 캐리어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하다 용접과정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은 한 학생은 모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며 하소연했다.
실습생들이 용역업체을 통해 캐리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원청인 캐리어측은 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데다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부담을 해당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 가운데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업체에 실습생을 파견하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기계공고의 한 교사는 “파견법을 위반하며 공장을 운영하다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학생들을 대신 투입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캐리어에 실습생을 파견하는 것에 이견을 제시했다.
학교측 “실습업체 있으면 보낸다”
또 기계공고 취업담당 교사도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내보내는 것이 캐리어쪽 근로자들의 취업을 막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실습생을 받아주는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줄어든데다 법적으로 최소 34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거쳐야 졸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에 내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캐리어에서 편법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청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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