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정기간행물법>
6월국회서도 개정 ‘불투명’
개악시비 휘말리고, 일정 안 잡히고, 대선 앞이라…
6월15일부터 국회 상임위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방청투쟁을 벌여 당면 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상임위를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가 열리고 19일 본회의에 이어 다시 26일까지 상임위를 거치며 28일부터 본회의를 연다.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노총과 관련 있는 법안이 다루어질 예정인 상임위는 환경노동위(모성보호법), 교육위(사립학교법), 문화관광위(정기간행물법) 등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사안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상임위 방청투쟁을 벌여나간다. 방청투쟁을 벌임으로써 요구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을 강화해 나가고 정책·정치방침 결정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노동위는 21일께 모성보호법안을 의결키로 일정을 합의해둔 상태다. 그러나 실제 모성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노동위가 각 당의 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 등을 검토해 마련한 이른바 ‘대안법률’이 현행법보다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급격히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도 담고 있어 민주노총이 ‘개악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안법률은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여성노동자의 야업, 유해·위험한 사업,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시간외근로 규제조항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전교조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쟁취하겠다며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총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 논의일정을 잡는 약속을 깨는 등 개정 반대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14일께 늦게라도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상임위에 상정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반면 자민련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 간사, 법사소위원장, 당내 교육분과위 모두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어서 법개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사립위원회 이금천 사무국장은 “이회창 총재 집 앞에서 아침7시부터 1인시위 하며 상임위 일정을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6월국회에 상정은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임위 통과”라며 “오늘까지 계획했던 단식투쟁을 풀지 않고 계속하는 등 상임위 통과를 위해 투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등을 뼈대로 하는 정기간행물법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청원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해 자동폐기됐다. 문화관광위는 현재 정간물법 개정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안동운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출범초기의 힘있는 권력도 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정간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안국장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를 설치해서 정간법 개정,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등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대중적 요구가 확산되면 국회도 마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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