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련, “주동자 징계 방침은 부당 탄압 행위” >
정부가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결의대회와 관련하여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련(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6·9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참가자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련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무원대회 주동자를 비롯한 일반 참가자 전원을 사법 또는 징계처리 하기 위하여 경찰 등을 동원하여 증거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반민주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만행임과 동시에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 행위”라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련은 “정부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제66조 등을 들어 참여자에 대한 사법 처리 및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날 대회는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이고, 이날 참가한 공무원들 또한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련은 정부가 공무원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계속 할 경우 전국의 90만 공무원과 함께 △ 현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 △정시 출·퇴근, 동시휴가 등 준법투쟁 △현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전공련은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5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 전국공무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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