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성부 장관과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에 묻는다

여성보호조항 삭제 없는 모성보호 강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이들 3개의 법률에서 몇 개의 법조문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여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 법률안이 편의상 ‘모성보호법’으로 지칭됨으로써 근로기준법 개악 내용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결판을 보겠다는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의 실상은 아주 심각하다. 출산휴가 90일 연장을 명분으로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금지조항들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이 여성보호조항전면삭제에 동의하고 그 근거를 밝혀달라는 공개질의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연대회의와 함께 해온 민주노총이 6월 14일 “모성보호법은 없다! 근로기준법 개악 총력 반대,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대안) 국회통과 저지!” 기조로 입장을 정리하여 투쟁의지를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최소한의 장치마저 삭제시켰다

현재 근로기준법 여성노동관련 개정안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두 개이다. 하나는 한나라당 김정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6. 29)으로 유급태아검진휴가신설, 유급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가 모성급여를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 한명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11. 25)으로 임신여성보호조항, 출산휴가연장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이 결렬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계류되지 못한 상태다.

한명숙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2000년 11월 25일 출산휴가 90일 연장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위험유해업무로부터의 보호)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자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성관련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출산휴가 연장과 여성보호조항

맞바꾸는 생색내기 중단해야

정부와 자본이 모성보호조항 중 출산휴가연장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폐지하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자본의 경제논리와 김대중정부의 생색내기식 개혁속에 희생되고 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이번 개악안에 대해, 여성노동권 개악안은 은폐하고 모성보호 강화조항만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한 단체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우리 당 여성위원회와 서울여성노조, 파견철폐 공대위 등 10여 단체는 6월 12일 “여성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금지조항 삭제를 반대한다 !!” “여성노동권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폐기하라 !!” “여성보호조항삭제 없는 모성권강화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서명을 받아 이미 1000여명이 이에 서명하였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성권 강화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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