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향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21일 국회법개정안의 상정문제에 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운영위에 상정, 법안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속 의원수가 20명인 자민련이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20일 국회 교육위에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19일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안 반대성명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개정안은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제2의 교육대란을 자초할 것” 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놓고 공방이 오감.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재단이 갖고 있는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임.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우리 당이 낸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두 달이 지나도 상정조차 못되고 있는데 오늘 상정해서 논의를 벌이자” 고 주장. 이어 “한나라당이 우리를 매도하는 것은 법 개정의지가 없음을 감추려는 정치술수” “한나라당의 성명은 우리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자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 등 민주당 의원들의 격앙된 발언. 그러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의료개혁도 의욕만 앞세우다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사학법도 현장에서 의견차가 큰 만큼 일단 기다릴 필요가 있다” 고 반박. 같은 당 현승일 의원은 아예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할 가치도 없다”고 잘랐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이 “차라리 사학비리를 방조하겠다고 말해라. 양심도 없냐” 고 소리를 질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고 고함.

돈세탁방지법이 4월 임시국회에 이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무산. 여야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을 규제대상에서 빼는 대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돈세탁방지법에 잠정 합의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합의 번복으로 처리하지못했다. 여야는 협의를 계속해 25일 본회의에서처리를 재시도키로 함. 정치권은 이날 시민단체에게 △정치자금 제외, 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 포함, FIU에 계좌추적권 불허의 2가지 방안 중 택일할 것을 제의했으나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짐.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뺄수도, FIU의 계좌추적권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시민단체를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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