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의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전자건강카드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3천6백만여 명을 훨씬 초과한 4천5백만여 명
이며, 전자건강카드에 사용될 IC칩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등 개인병력 사항을 한꺼번에 수록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비 결제 등의 필요성으로 신용카드와의 연계가 적극 검토되고 있기에, 소
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인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학)는 이와 같은 상황
을 러시아에 빗대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피아는
구소련의 지배관료 출신. 강 교수는 “관료집단이 타락할 경우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며, “특히 소수의 관료집단이
국민들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 강동진 건강보험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진료비의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도 전자건강카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진료비의 부당허위 청구는 병원■약국■환자의 진료비 담합
과 처방후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전자건강카드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것. 처방 후 7일 이내에 전자건강카드를 가져와도 의료보
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침묵
하는 가운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오
는 26일경 상임위에 상정하고 27일 법사위원회 및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시킬 태세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인권사회
단체들과의 한판 대결이 부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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