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노동자 외면한 환노위 법안 통과 규탄한다.
기만적인 모성보호, 사실상의 근기법 개악 철회하라!
———————————————————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여성노동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결국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인 결정이었다. 결국 근로기준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63조 유해위험업무, 68조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금지, 69조 시간외근로 금지 조항을 개악하는 법안을 여성노동자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당 합의하에 통과시킨 국회의 반노동자적인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이 안에 대해 ‘여성노동자 편에 서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설명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허용에 노동부장관 인가 절차를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절차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70%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여성의 무차별적 야간근무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환노위 회의자리에서 조차 여성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문제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완화를 추진하고 합의한 여야 3당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더욱이 어제 환노위의 근기법 개악 결정은 여성의 야간·연장·휴일근로 규제 완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민련의 ‘생리휴가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생리휴가 개선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이후로도 계속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여성노동자를 장시간노동으로 내모는 개악법안을 확정하고 생리휴가마저 폐지하려는 민주당과 국회 환노위는 그러고도 과연 여성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을 했다고 할 것인가?
여야 3당은 출산휴가 90일확대, 유급육아휴직 두 개 조항을 2001년 11월 1일자 시행하기로 확정, 합의한 것에 대해 자랑할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이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엄청나게 후퇴한 모성보호조항을 앞세워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데 앞장섰던 환노위 의원들은 여성노동자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화 등 모성보호 확대는 여성노동자의 요구 이전에 각 당이 앞다투어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면 그만이지 국민과 노동자의 눈을 속여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환노위 법안통과가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성노동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삭제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여성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으로 떠다미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여성노동법 개악과정이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고자하는 노동법 개악의 출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근로조건 개악없는 모성보호 확대하라!
근로기준법 개악하는 환노위 법안 철회하라!
2001년 6월 27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개악 철회하라! ———————————————————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여성노동관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결국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를 외면한 기만적인 결정이었다. 결국 근로기준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63조 유해위험업무, 68조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금지, 69조 시간외근로 금지 조항을 개악하는 법안을 여성노동자들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당 합의하에 통과시킨 국회의 반노동자적인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이 이 안에 대해 ‘여성노동자 편에 서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설명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허용에 노동부장관 인가 절차를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절차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고 70%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히 여성의 무차별적 야간근무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환노위 회의자리에서 조차 여성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모는 문제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완화를 추진하고 합의한 여야 3당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더욱이 어제 환노위의 근기법 개악 결정은 여성의 야간·연장·휴일근로 규제 완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민련의 ‘생리휴가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생리휴가 개선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하면서 이후로도 계속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여성노동자를 장시간노동으로 내모는 개악법안을 확정하고 생리휴가마저 폐지하려는 민주당과 국회 환노위는 그러고도 과연 여성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을 했다고 할 것인가?
여야 3당은 출산휴가 90일확대, 유급육아휴직 두 개 조항을 2001년 11월 1일자 시행하기로 확정, 합의한 것에 대해 자랑할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이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를 법안에서 삭제하고, 엄청나게 후퇴한 모성보호조항을 앞세워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데 앞장섰던 환노위 의원들은 여성노동자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기 바란다.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사회분담화 등 모성보호 확대는 여성노동자의 요구 이전에 각 당이 앞다투어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면 그만이지 국민과 노동자의 눈을 속여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환노위 법안통과가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성노동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삭제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여성노동자들을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으로 떠다미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여성노동법 개악과정이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고자하는 노동법 개악의 출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근로조건 개악없는 모성보호 확대하라!
근로기준법 개악하는 환노위 법안 철회하라!
2001년 6월 27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