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계 노사문제 관련 증인신문(요약)
일시 : 2001년6월26일 오후 10시
장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증인 : 건설운송노조 유진지회장 고욱
유진기업·유진종합개발 관리부문 사장 김춘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 소감부터 한 말씀
= (김춘수) 나는 유진레미콘 사장일 뿐이고 레미콘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태가 개별 사업장 사태라기보다는 전체 레미콘 업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상징적으로 100여일 정도 작업이 되지 않았고, 장기간 농성 과정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충분치 않았고, 유진레미콘이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 너무 가슴 아픈 악덕기업 표상이고, 불량 레미콘만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유야 어떻든 해결 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회사가 7개 공장(이순 포함)으로 돼 있는데, 각 공장에 있는 차주님들의 대표, 우리는 통상 상조회라고 얘기하는 데 상조회 대표와 수 차례 얘기했고, 분규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을 해 왔다.
– 유재필을 구속품신(※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구속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했다. 결과가 어떤가
= (노동부장관·이하 장관) 검찰이 다루고 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 부당노동행위로 협회 회장까지 구속품신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나
= (장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구속품신한다.
– 노동부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신경 쓴 거 아닌가. 구속품신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기봉을 꺼내며) 이런 거 본 적 있냐, 사람을 졸도할 정도로 . 김춘수 증인, 이런 거 봤냐.
= (김춘수) 처음이다.
– 이게 뭐냐?
= (고욱) 조합원 물아내기 위해 동원된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노조원들을 향해 이걸 썼다.
– 넘어진 사람 있냐?
= (고욱) 3월9일 공장에 들어가려 할 때 수원분회 박장교 조합원 쓰러져 2주 진단 나왔다. 표가 잘 나지는 않지만 전신이 마비된다. 10분 정도 졸도했다. 빨간 점이 생긴다. 수 차례 얘기하고 고발했다. 결과는 통보 받은 바 없다.
– 이거 관련돼서 들어본 적 있나. 난 노동운동 오래 한 사람인데 이런 거 첨 본다. 첨단제품 아니냐.
= (장관) 처음 보는 물건이다.
– 장관은 현장 경험이 없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칼이다 사시미 온갖 것이 있는데 노사관계 이렇게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김춘수 증인은 유진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니냐
= (김춘수) 유진은 공장 세워지는 거부터 관여하지 않은 공장이 없을 정도로…
– 충돌 있을 때 유진 안 있었잖아
= (김춘수) 전기봉이든, 다른 어떤 가해도구든, 실제 사용됐다고 하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그런 주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고욱 증인, 증거 있나
= (고욱) 진술서도 있다. 본 사람도 있다. 목격했다. 증언 할 수 있다. 그걸 맞았다고 진단한 건 아니고, 다리 쪽 빨간 반점으로 진단 나왔다. 1주일 정도 지나면 빨간 반점이 생기고 멍이 든다. 전기봉 쓴 거 확실하다. 사진촬영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그걸 썼다. 손으로 더듬다가 빼앗은 물건이다.
– 증거 있으면 더 내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죠?
= (김춘수) 전기봉이 그때 사용됐다고 증거로 낸 것인가?
– 김춘수 증인은 충돌이 심할 때 유진에 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에게) 여러 사업장에 신종 무기 나와서 노사관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적어도 원만하게 해결해야지 강도나 깡패가 아닌데, 이걸 꼭 좀 없애 달라.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허가 조건 내에서 쓰는 지 조사해서 분규 심한 곳에 이런 거 안 쓰도록 해야지.
= (장관)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노조가 합법노조라는 거는 인정 된 거죠
= (장관) 그렇다.
– 개별 회사의 노조 지회 사이에는 교섭을 해야 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교섭이 돼야 하는 거죠. 사측에서는 왜 안 하나
= (김춘수) 교섭은 계속 사업장 단위로 해 오고 있고, 이미 유진기업 7개 레미콘 공장 중에 2개는 완전 타결됐고, 한 두개 정도는 부분적으로 마무리 단계이다. 차주님들하고(상조회) 최근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리더들하고 공장장 차원에서 원만하게 타결돼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
– 고욱 지회장 하고도 교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안 할 꺼냐
= (고욱) 한번도 교섭한 적 없다. 회사가 무조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 교섭 좀 할 수 없냐
= (김춘수) 고욱 지회장은 지회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된다. 다른 지회장들하고는 대화를 수없이 해 왔다. 회사와 만나고 대화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소문 해본 결과, 회사와 가까이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흠집이 나서 교체가 된 뒷소문을 많이 들었다.
– 김춘수 증인은 노조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합법적 요건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도 났고, 영등포구청에서 노조설립필증도 나왔다. 장관도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되겠냐. 교섭하기엔 미비한 노조냐?
= (장관) 적법한 노조니까 교섭하는 게 마땅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춘수) 근로자냐 사업자냐 논란이 있다.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큰 소리를 치며) 이미 합법노조라고 다 인정이 됐는데, 당신이 왜 합법성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느냐. 당신 뭐하는 거야!!
– 김춘수 증인은 전권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실권자들한테 잘 얘기하라. 사태심각성 알고 노사가 원만하게 해서 다시는 여기 안 오도록 해라.
[민주당 박인상 의원]
– 증인채택 해 놓고 뭔가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질문하기 고약하게 됐다. 김춘수 직책 뭐냐
= (김춘수) 유진기업 유진종합개발 관리부문 사장이다.
– 레미콘 7개 공장 가운데 교섭 한 데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
= (김춘수) 인천쪽 공장은 양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가 완료된 상태.
– 노사문제 포함해서 정리된 거냐, 지입차주 입장에서 대화가 잘 된다는 거냐
= (김춘수) 노조 인정 부분은 법리적 다툼이 있다.
– 노조 측면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안 갖췄다는 얘기하니까. 단지 지입차주와 대화를 했다는 것이지, 노조와 협상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니냐
= (김춘수)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끝냈다는 거다
– 노조와 얘기 끝난 게 아니고 노조는 요건이 안 되니까 그 노조를 인정해서 대화를 끝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장관에게 묻겠다. 노동자 피해가 심각하다. 3명 구속되고 6명이 구속적부심 상태다. 인천레미콘 대표와 유진종합개발 대표가 구속품신 상태라고 장관 얘기했다. 장관은 텔레비전 나와서 부당노동행위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다. 구속품신 이후 검찰의 조치는 없었나, 보완 요구는 없었나
= (장관) 자기네들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 집행 안되고 계류상태로 갔을 때 노동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뭔가
= (장관) 검찰에 촉구하겠다
– 합법파업에 대해 전기봉 지지고 다수 부상자 나왔다는 거 모르냐
= (김춘수) 1~2개월 전 전기봉 얘기를 들었다. 이런 정도 일이 있다면 즉시 문제가 터져나왔을 텐데 이해가 안 간다
– 대체근로 시킨 적 있죠
= (김춘수) 항상 대체근로 시킨다. 그런 적 있다.
– 대체근로 시키는데 대체근로 팀과 싸움이 붙었다. 일부 신문에서는 용역깡패라 한다. 대체인력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고용한 거 아니냐.
= (김춘수) 회사가 고용한 거다
– 대체고용한 거, 전기봉 이런 일 자세하게 설명해봐라
= (고욱) 노조 설립하고 나서 3월6일 공장에서 쫒겨났다. 그 과정에서 구사대와 용역깡패들이 우리를 몰아내는 데 주역을 했고, 경찰도 합세했다. 3월9일 공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치하는 과정에서 전기봉으로 다쳤다.
– 6.21 경기지노위가 유진기업 소속 노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정까지 내린 거 알고 있나
= (김춘수) 못 봤다.
–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나. 당신 법적으로 대표로 등록돼 있나. 명목상 사장 아니냐. 증인 채택도 이상해져 버리고, 경기지노위에서 처리한 결과가 회사에 다 갔다. 노동자라고 판정 내렸는데 그 판정도 모르고 있느냐. 이것만 받아들이면 노사간 협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외시되고,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지입차주와만 얘기하고 있다면, 결국 똑같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사태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는가
= (김춘수)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
– 유진기업 사내 7개 공장에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느냐
= (김춘수) 대화의 형식적 측면에서 뉘앙스가 다르다.
– 대화를 집단적으로 하면 교섭 아니냐.
= (김춘수) 노동부 지방관서 및 본부 등에서 쉽게 얘기해서 압력 같은 거를 준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대법원에 반하는 하급심이다. (대법원에서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 판정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방침대로 정리하기는 시기상조이다.
– 지금 회사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증거를 제시해 달라. 회사가 부정하고 있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안 하고 노조 아닌 자들과만 대화하는지 증거 제시하라. 그 자료도 못 내냐
= (김춘수)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 노사간 해법 얘기해 달라
= (고욱) 법적으로 하자 없는 합법적 노조이니까 사용자들은 교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운반비 현실화와 노비문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자그마한 소망임에도 그것조차 풀어줄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사업주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김춘수 증인,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라.
= (김춘수) 이제까지 대화 해 왔듯이 대화를 좀더 하겠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 레미콘연합회 유재필 회장이 아니라 관리사장인 김춘수 증인이 나온 거 유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로 증인 출석하면 왜 다들 병이 나는지 모르겠다. 노조관계 합법적으로 했다면 떳떳하지 못할 게 없다. (유재필 회장의) 아들도 회사 내 실권자로 알고 있는데, 아들을 내 보내기도 뭐 했던 모양이다. 이런 자세는 옳지 않다. 일을 저지렀으면 직접 해결해야지 왜 남을 내 보내냐. 김춘수 증인에게 묻는다. 단체교섭 안 하고 있죠
= (김춘수) 예
– 노조원들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했죠? 차량하고 집에다가
= (김춘수) 예
– 사유는 이제까지 손해 끼친 것과 앞으로 손해를 끼칠 거에 대한 것이고, 현재 소송 진행중이죠
= (김춘수) 예
– 지금 대체근로 시키고 있죠, 신규 차량 채용했죠. 노조원에게 식사제공 거부, 피복지급 거부, 상차 거부 했으며,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죠
= (김춘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교섭 안 하겠냐는 입장이죠. 법원 가처분 나왔고, 노동위 판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 얼마 이후에나 나오나. 적어도 1~2년 이상 걸린다. 전쟁을 해도 규칙이 있다. 지금 몇 달째 수입이 없다. 노조원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 됐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렇게 기업해도 돼나. 이렇게 돈 벌어 어디에다 쓸 거냐. 비열하지 않습니까? 고욱 증인에게 묻는다. 파업 참여율 몇 %냐
= (고욱) 유진은 40% 정도.
– 고사작전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1년 이상 파업 계속할 장사 없다. 김춘수 증인, 당신이 이기고 있다. 한 6개월만 더 버티면 당신이 이기겠다. 레미콘공업연합회 회장인 유재필이 다른 회원사들에 대해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상 임하면 통제를 하고 있다는데.
= (고욱) 현재 2개 사업장이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했다. 그런데 연합회 차원에서 시멘트 연합회와 결탁해서 그 회사에 시멘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 다른 회사도 이런 연합회 횡포 때문에 교섭 임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있죠?
= (고욱) 그렇다
–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도 위협하고 있죠?
= (김춘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편할 것 같다.
– 지금 밝혀진 사실만 갖고도 유재필이 하고 있는 행패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 (김춘수) 꼭 부정하겠다는 거 아니다. 왜곡되고 있다.
– 지금 노조와 협상할꺼냐? 협상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청 필증 나왔다. 다른 사업장과 달리 노사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 순간 가능했던 것이라고 본다. 장관 맞냐
= (장관) 솔직히 그런 부분 있었다
–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설립 필증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노사간 대립이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일찍 사전 예방차원에서 특히 유재필 만나서 설득하고 미리 조치했다며 감정이 격화되지 않았을텐데… 장관이 사업주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발표한 거 본 적 있다. 레미콘연합회 회장 유재필은 상당히 법을 잘 알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자행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 (장관) 이미 검찰에 구속품신했다. 앞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부노가 심하게 나타날 경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
– 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근로자들 힘들게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 버리도록 가서 얘기 좀 해라. 내일이라도 빨리 협상에 임하라. 지금 근로자들 많이 양보했다. 살기 위해서, 최소한 요구만 하고 있다. 6대 조건에서 지금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 (김춘수) 먹고살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노력하고 있다. 저희 회사에는 노조활동 하는 사람말고도 훨씬 더 많은 정식 직원, 운반업 종사자도 있다. 그 분들의 권익은 가만히 있다고 무시돼서는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은 시간이 걸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같이 얘기하자.
잠시 김춘수 증인의 신분 문제 때문에 소란이 있었음. 확인 결과 김춘수 증인은 등기부 상에서는 유진기업 평이사이지만 회사 직제상 유진기업 사장 직을 맡고 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며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체결, 운반량만큼 보수를 받아왔느냐
= (고욱) 그렇다
– 사업자로 생각해 오다가 왜 갑자기 근로자라고 주장하느냐
= (고욱) 저희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으나 법리 해석으로 볼 때 지노위 판정, 법원 판정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있는 것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라 판결이 나고 있고, 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까지도 인정받은 바 있다.
– 근로자는 일정한 봉급 받는 거 아니냐
= (고욱) 일정한 봉급 받고 있다.
– 일요일에도 못 쉬고 80만원으로 못 산다는 거 왜곡됐다는 거 말하겠다. 레미콘 회사들이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반면 레미콘 회사는 매월 첫, 셋째주 일요일 가동 안는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나가나
= (고욱)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매주 일요일 휴무다.
– 2000년에 총 298일을 일하고 5,380만원을 운반비 수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80만원과 맞지 않는 이유는 뭐냐
= (고욱) 80만원은 전반적인, 평균적인 상황이다.
– 4월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운반업무에 충실했던 기사들은 한 달에 적게는 800에서 많게는 1100만원 수입이 있었으며, 가처분 소득은 790만 올린 것으로 아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고욱) 저희가 파업 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물량 공급이 안되고 있다. 가까운 현장만 골라 다니고 있다. 회전율이 많기 때문에 회사는 이익. 이런 자료 제출하기 위해 일부러 개개인별로 똑같지 않음에도 골라서 탕수를 많이 올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5천만원 번 것은 사실이지만 지출이 3,800만원 나갔다. 그 자료 있다. 저는 작년에 만근했음에도 실질소득은 월110만원에 불과했다.
– 구속사유는 뭔가
= (고욱) 처음 5명 구속 때 그 중 한 명이었다. 범죄사실은 개인사업자들이 불법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였다.
– 회사에서 레미콘에 물 타라고 지시했나
= (고욱) 지시한 바 있다.
– 회사가 협상 거부한 이유는 뭐가
= (고욱) 합법적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유진에 단체교섭 4번 신청했지만 회사는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법단체라며 응하지 않아 왔다.
– 연합회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며, 교섭권 위임받은 바 없다는 거 알고 있냐
= (고욱) 있다
– 근데 왜 개별 사업자별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나
= (고욱) 개별 사업장별로 단체교섭을 요청해 봤자 이뤄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연합회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연합회 움직이는 건 유재필이다. 유재필이 각 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교섭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에 낸 것이다.
– 노사간 이런 관계 파생된 것은 국가적 손실, 인간적으로 비애. 평화를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용의 없나
= (고욱) 우리는 합법적 노조만 인정하면 항상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인천공장에서도 대화했다고 하는데, 그 때 회사는 노조를 탈퇴해야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 사실이냐 아니냐
= (김춘수) 노조탈퇴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복귀해서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측을 노조법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실정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해라
= (김춘수) 폭력깡패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상당히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 회사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당하는 입장에 처했던 것이 지난 100여일 동안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당했다, 맞았다고 해서 그게 뭐 자랑꺼리도 아니고, 회사에서 같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 있었다는 거 자체가 기업이미지 손상.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가진 자이니까 양보할 미덕은 없나
= (김춘수) 최대한 해 보겠다.
– 이런 상황에서 사주를 구속품신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냐
= (장관) 부노를 했을 경우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 취한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구속품신을 한다.
– 만약 노사간 대화 이뤄지면 구속품신 철회할 용의 없나
= (장관)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하면 철회할 수 있다
– 장관 말씀을 사측 오너한테 꼭 전해서 사회적 물의 없이 원만하게 노사간 합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빌겠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 증인신문 보면서 소회를 말해달라
= (장관) 적법한 노조활동은 회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포함해서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평화가 오고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회사도 열린 대화하고, 노조도 회사에 대해 무리하게 파업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 푸는 노력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겠냐, 파트너쉽과 신뢰가 중요하다.
– 레미콘 노사관계에서 그런 전망 보이냐
= (장관) 사측도 증언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듯한 인상 받는다. 성실하게 노동부가 지도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부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엄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결국 대화로 풀게 되지 않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다.
– 장관, 이른바 김대중 정부는 강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강한 정부 뭐냐, 국민의 법대로 편하게 살 게 하는 정부, 국민이 법대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법답게 집행되는 것이다. 증인신문하면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장을 보는데 기운이 쭉 빠진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면 대한민국 헌법 법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침, 노동위원회가, 법원이 판정을 통해서 적법한 노조이고 단체교섭 임해야 한다는데도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건 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김춘수 증인) 당신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노동행정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레미콘 세워놓고 그 노조 인정해 달라고 농성하고 있는 근로자들 봤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잤다. 그리고 그 노조가 농성하다가 가뭄이 심하다 하니까 레미콘 끌고 가뭄현장에 물 퍼주러 갔다. 그 다음날 뭐했냐. 경찰이 무자비하고 그 자동차를 부수고 근로자 잡아갔다. 속전속결로 근로자는 구속했다. 증인신청도 장문기 노조 위원장을 했는데, 구속됐다. 부노로 구속품신을 검찰 송치한 사건이 아직도 조사중이라 한다. 이 나라 정부가 노동자 농민, 서민 옹호한다면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공권력 무너지는데 어떻게 공무원 월급 받느냐. 노동부가 법적으로 노조를 인정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를 조치하는 데는 구속품신하고 검찰에 촉구하는 거 밖에 없나. 다른 수단 없나.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 (장관) 기업대표를 6월9일과 11일 구속품신했다. 검찰에서 조속 처리하도록 법무장관 만나서도 촉구했다. 노사 양측에 형평성 있게 법 집행하겠다. 법과 원칙 지키는 노사관계, 산업현장 정착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유재필 회장을 검찰에서 내일이라도 구속만 하면 노사 대화는 이뤄진다. 40여차례 방문할 필요 없다. 지금 삼광산업(주) 단협 체결됐다. 그런데 협회에서 부당한 간섭하고 물량을 주지 않으니까 회사 망하게 됐으니까 삼광산업이 단체협약 철회하겠다는 공문 보내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설득만으로 안 된다. 내일이라도 노동자와 똑같은 법의 형평 갖추고 기업 대표를 유치장에 넣고 인신구속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 (장관) 당연히 그래야 한다.
– 법무장관에게 계속 촉구만 하겠느냐. 이렇게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고, 이걸 노동부가 구속품신으로 송치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 (장관) 노동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 사업주가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두려움, 저는 어느 정도 안다. 노조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무서워한다는 거 안다. 저는 20년간 노동부에서 일해 오면서 회사가 처음 노조 만들어질 때는 두려워했지만 노조도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회사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노조가 나서서 회사를 살려내는 것을 여러 번 봤다. 말도 안되는 어거지로 단체교섭 회피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장님, 동의하냐.
= (김춘수) …..(침묵으로 일관)
– 빨리 노사교섭을 하자는 얘기다.
= (김춘수) 깊은 충고 새겨듣고 명심하겠다. 건설경기가 참 오래 전부터 바닥을 지속적으로 기고 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에 물건을 팔아서 먹고사는데, 레미콘 회사는 사실 IMF 겪어오면서 진짜 어려운 상황 너무 많았다. 저희 회사 결코 나쁜 회사 아니라는 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 (고욱) 유진은 128일째 파업, 운송노조는 78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1,2월 비수기 합하면 6개월째 소득이 없는 실정. 회사에서 가압류 해 놔서 대출도 안되고 각종 보험이나 대출을 친구 도움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울음) 대학을 합격해 놓고도 포기한 경우 있다. (울음) 회사에 들어가서 빨리 일하고 싶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울음)….
– 김춘수 증인, 생존권적 문제는 정신적 생명도 살해하는 일이다.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 강구해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 노조 교섭요구에 왜 응하지 않았나
= (김춘수) 대법 판례와 반하는 점이 있고, 운송기사들은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하고 건설기계 등록해서 자기 명의로 자기가 영업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자 단체를 운영해 왔다.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 정식 직원으로서 해 나가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운송업무 자체를 도급으로 넘겼다. 결코 근로자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다.
–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객관적 증거 제시할 수 있느냐.
= (김춘수) 할 수 있다. 법원 판례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관련 조항, 개인사업장 신고필증들, 믹서트럭협회관련 사항 등
– 조정신청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지노위, 중노위 등에서 조정종료 결정 받은 거 아느냐
= (김춘수) 알고 있다
– 경기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조정종료 결정났다. 조정종료가 뭔지 아냐?
= (김춘수) 그 후에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다.
– 합법파업이 가능하다는 거.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 내린 것은 노조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 아시겠습니까. 가처분 결정까지 부인하면서 단체교섭 해태하는 이유 뭐냐
= (김춘수) 유진레미콘 수원공장 건. 96년도엔가 중노위 심사 받은 적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 받은 바 있다.
– 최근 판정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성이 판단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경기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까지도 인정했다. 법치주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 (김춘수) 당시 경기레미콘은 이와 다른 결론이 났었고, 96년을 그리 먼 옛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97년이라고 알고 있다. 상급심 판례가 다른 시각에서 판단되는 경우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히 저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 노조는 정당하게 설립됐고, 사측이 교섭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매수, 등 부노 한둘이 아니다. 옛날 판결이 어땠다 이런 거는 핑계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살인행위다. 고욱 증인,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하면 복귀할꺼냐
= (고욱)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
– 김춘수 증인은 대화할 용의 있느냐,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거, 어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정상적인 단체교섭 아니다. 일정 수 교섭위원 선임해서 단체교섭 하라는 얘기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차수 변경 건 때문에 잠시…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겼다. 국회법상 이들 증인은 26일 증언키로 하고 출석했기 때문에 27일에도 증언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판단에 맡겨진 문제다. 증인들은 계속 신문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 정말 정부가 노동부가 무기력하다는 걸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담화문 발표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 불문하고 법 집행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레미콘 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장관에게 묻겠다.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 (장관) 합법이다
– 합법파업인데도 노조원들은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했다. 해산까지는 좋았지만 난 TV보고 경악했다. 무자비하게 기물을 파괴하고 차량 파괴하는 불법 행위 자체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측에 어떤 법적 제재했느냐.
= (장관) 공권력으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상에서 불미스러운 일 생긴 거 유감으로 생각한다. 노동부는 자율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도록 여러 차례 노력했다. 일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도했다.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사측에 대해 어떤 제재했냐. 노조위원장은 그리 쉽게 닥치는 대로 구속하고 개인장비 파괴하면서도 사용자는 구속품신하는데 그쳤냐. 특단의 조치해서라도 대화의 장 마련하고 합법 노조 인정하도록 사용자 설득한다든가, 제재를 가해서라도 해결했어야죠.
= (장관)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 노동부 분발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 양측 어디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에 의해 문제 풀 건 풀고 지도할 건 지도해야 할 것이다. 두 증인들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 단체교섭 하시겠죠?
= (고욱) 그러겠습니다.
= (김춘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 법원 판결 하루아침에 나오느냐
[민주당 박양수 의원]
– 며칠 전에 여의도 공원 앞에서 노동자들이 햇볕아래서 레미콘 그늘 밑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김춘수 증인에게 묻겠다. 노동부 행정처분 노동위 결정, 법원 가처분 결정 모두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사측에서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건 성숙은 뭘 말하는 건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 되는지, 해결책이 무엇인가. 나 같으면 빨리 해결할 텐데 더구나 근로자가 어렵게 농성하는데 … 그러지 마라. 고욱 증인에게 질문하겠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가 고소고발한 건수가 20일 현재 107건인데, 현재까지 구속자가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회에 노동부장관이 옆에 있으니까 할 얘기 좀 해라.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최선의 해결책이 뭔지 설명해 달라. 장관은 어떤 게 해결책이 될 것인가. 노동현장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사제장총 식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버리도록 노동부는 사전에 대비하고 즉각 법적 조치하도록 생각해 달라
= (김춘수) 여건이 성숙 안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만 독자적으로 낸 게 아니고 노조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본안 소송 넣어놨다. 이게 오래 걸리니까 업무방해 말아달라는 가처분 낸 것이다. 그 소송 진행되는 데 따라서 대처하겠다. 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초에 우연히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유진지회 투쟁지침이 A4 한 장으로 있다. 어떤 식으로 투쟁한다는 너무나도 자세한 투쟁방침 열거돼 있는데, 이제까지 100일 거쳐오면서 시나리오처럼 요약돼 있는 문건.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거슬러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돌아갔던 사실이고, 그런 게 회사가 망했으면 하는 상황의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았다. 저희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다. 거기서 여러 명이 생계유지하고 있다.
= (고욱) 사측 부노행위부터 말하겠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사측에서 노조 탄압행위 시작,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탈퇴 권유. 시작하자마자 식사중단, 배차중단, 각종 부당해고, 계약해지는 물론 현재는 조합원 전체가 해고상태, 그리고 유진그룹은 이렇게 큰 회사가 노조의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장관, 유진 뿐 아니라 전체 레미콘 회원사들이 지금 부노 저지르고 있다. 전체가 다 단체교섭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노 일과성에 끝나지 않고 부노에 대해 고발조치 하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줄 것 요구하고, 부당해고 하면 지노위에서 빠른 판정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 지금 조합원들이 너무나 많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저희 조합원은 43세 평균연령. 지금 다 중고생 이상 대학교까지 자식들이 있다. 짧게 3.4개월 길게 6개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 부업 나가는 경우, 애가 어리면 부인마저 못 나간다. 대출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 있다. 저의 바램은 이런 사태는 회사측의 책임이 있고, 회사밖에 문제 풀 수 없다. 전향적 자세로 합법 노조 인정하고, 노비문서 철폐해서 단체교섭에 나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해결된다고 본다. 사측에게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이를 정치적 쟁점화 하지 말라. 보니까 김대중 퇴진하라, 이런 주장하는 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호감을 못 받는다. 사측의 부당행위를 정치적 쟁점으로 하지 말고… 좋은 결과 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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