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만도공조 대의원대회에서 임금요구안 심의건, 임원인준 건, 쟁의발생 건이 상정되었는데 이중 임원 인준 건은 규약 해석의 문제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난 3월 7일 (주)만도 대의원대회, 3월13일 만도공조 대의원대회에서 (주)만도와 분리되고 지역지부로의 편재를 결의한 이후 신속히 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현재의 규약은 회계감사와 기획국장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조는 금속노조 지회규칙상 회계감사 2인만 심의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만도공조 지역지부 편재에 관한 시기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하였는데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의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따라서 조만간 금속노조 충남지부로 하는 규약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임금요구안은 이날 노조가 (주)만도의 요구안을 제출하여 부결되었고, 이에 노조는 금속노조 요구안으로 하여 6월26일 회사에 발송하였다. 쟁발 결의의 건은 중집에 위임하였고, 이에 노조는 대전 지노위에 6월 27일 조정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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