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고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3곳은 법인과 사주를, 중앙, 한국, 대한매일 3곳은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결과 법인과 사주가 고발된 3곳은 포탈혐의 금액이 각 171억원, 278억원, 119억원에 이르고, 소득탈루액과 추징세액도 각 1천614억원에 864억원, 1천700억원에 827억원, 536억원에 20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세청의 발표를 접하며 언론법인과 관련자들의 세금탈루 규모와 유형, 수법 등 모든 면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법적 도덕적 흠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쫓아 언론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언론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조세포탈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리가 있어야 한다. 언론법인이나 사주라 하더라도 법 집행의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언론법인과 사주, 대표이사에 대해 국세청이 법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국세청의 고발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관련자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려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이 정권이익에 따라 엄포용으로 활용되었던 나쁜 전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길 촉구한다. 이럴 때만이 어떠한 정치적 오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권언유착 행태를 버리고 새로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가 가지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추징액수에 대한 언론사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검찰 또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는 국세청의 조치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지적이 있다면 법적 구제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다. 국세청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먼저 독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승적으로 내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번 국세청의 추징과 고발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하고, 편집과 논조는 평소대로 전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평소 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면 그 기조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이번 추징과 고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권력에 굴종적 태도를 보여 편집방향과 논조의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해당 언론사는 더욱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추징과 고발조치는 권력과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 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서로 주고 받으며 탈법적으로 용인하는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은 충실히 하되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감시하는 관계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처리는 어떠한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법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어떠한 태도도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이번 조치를 통해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도 버려야 한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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