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유 명월관노조 간부 3명 계약해지

3년동안 자동 계약갱신 불구… 노조 활동 이유 부당해고 의혹

숯불갈비 전문점인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이 최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노조 조형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노조에 따르면, 명월관쪽은 지난달 25일 조 위원장과 김성필 노조 조직부장, 조합원 박효숙씨 등 3명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 30일까지만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그동안 임금 조정만 있었을 뿐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조치다.

조 위원장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계약갱신은 의례적으로 임금만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별다른 사유를 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 활동에 따른 보복성 차원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지난 5월22일 4번째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광진구청 앞에서 노조불인정에 항의하며 몇차례 집회를 가졌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계약해지가 부당한 몇 가지 이유

실제 회사쪽이 ‘계약기간 만료’를 계약해지 사유로 꼽고 있지만 1년 단위 반복 계약갱신으로 3년간 고용이 유지돼 왔기 때문에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계약해지통지서에는 이같은 사유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지난해 계약갱신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조직된 워커힐 노조의 임단협 마무리 시점을 감안, 4월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일이라고 회사가 밝힌 6월30일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회사쪽의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만료’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명월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들로 조직된 명월관 노조가 워커힐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청으로 이미 4차례나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된 미합법 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다.

한편 노조는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재계약이 만료되는 10일 이후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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