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조와 상관없다?
최저임금은 노조와 상관없다?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투쟁해야”
7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가운데 노동계가 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인상투쟁을 적극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민주노총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은 사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정규직 노조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에게는 일차적인 보호장치다. 따라서 갈수록 조합원 뿐만아니라 전체노동자의 권익신장에도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받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한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양대노총은 올해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시급 2천8백37원(일급 2만2천6백96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42만원은 공공근로 최저일당인 1만9천원보다도 낮아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을 전혀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병홍 실장은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경비직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또한 “6개월 미만 근로 노동자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제한도 즉각 철폐돼야 하고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도 감액적용으로 전환돼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여성(19%), 국졸이하(28%), 임시일용직(29%), 파트타임(31%)에서 높게 나타나 남녀간 학력간 고용형태간 연령간 임금격차를 줄인다”며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돼야 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 성인남자, 상용직,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대노총이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무관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정규직공대위 박석운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조직의 주요투쟁에서 제외시킨 채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임위에서 노동계는 막판에 반대하다 빠져나왔다는 식의 명분쌓기에만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정책위원장도 “최저임금의 절대적 적용대상인 비정규·여성노동자가 양대노총 대표가 참가한다는 이유로 전원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대노총의 투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향후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단협투쟁 때 용역업체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기획국장은 “법정 최저임금은 전국적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각 산업, 지역별로 이를 웃도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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