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캐리어(주) 관리이사 영장 청구에 대한 성명

금속연맹 광주전남 본부

2001-07-13

파견법 위반에 대한 실질 책임을 물어라

“2년초과 근무자 정규직화, 폭력책임자 처벌 등 캐리어하청사태 해결에

정부 당국이 나서라.”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전면 수사로 확대하라”

1. 639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7명의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등 캐리어사내하청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이 (주)캐리어 관리이사와 (주)청우 대표 등 두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는 뒤늦게나마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대한 처벌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나 이번 조치로 캐리어사내하청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흡함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검찰 등 정부당국이 캐리어하청사태 해결과 불법파견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검찰은 불법파견의 실질 책임자인 (주)캐리어 대표 이사 토마스 이 데이비스를 처벌하라.

(주)캐리어는 제조업체로서 도급을 위장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왔고, 지난 5월 21일 광주지방노동청이 불법파견근로로 판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것의 실질 책임자는 “불법인줄 알지만 한국사회에선 관행지지 않느냐”며 불법을 정당화한 대표이사다. 그런데 검찰은 대표이사를 그냥 둔 채 관리이사 구속으로 사태를 덮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단지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외국인 사장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구속 수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관행된 불법파견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3. (주)캐리어는 2년 초과 근무자 89명을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하청노동자를 고용 승계해야 하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지난 5월 21일 캐리어에 2년 초과 근무자를 파견법 6조 3항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캐리어는 이를 거부하고 이들을 전원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와 하청업체 폐업을 통해 639명의 하청노동자를 전원 해고했다. 이에 대해 캐리어는 파견법에 따라 8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검찰은 파견법위반 뿐만 아니라 집단폭력 가담자와 책임자를 함께 처벌하라.

한승육조합원은 지난 4월 29일 경찰 및 용역깡패, 구사대의 집단폭행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5월 1일 농성장 폭력침탈·5월 17일·5월 21일 천막농성장 폭력침탈로 조합원 등 수 십명이 다쳐 입원치료하고 방송차량과 카메라가 파손되고 탈취됐다. 뿐만 아니라 취재 중이던 기자까지 폭행하고 카메라를 탈취해 갔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수수 방관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일 캐리어 사측과 경찰이 폭력개입, 방조, 은폐했다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조 간부 7명과 노동 단체간부 1명을 구속시켰을 뿐 실제 집단폭행을 자행한 경찰과 캐리어의 책임자 및 폭력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검찰은 집단폭력을 행사했던 경찰과 캐리어 회사쪽의 책임자 및 폭력 가담자에 대한 구속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불법파견근로에 대한 전면 수사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불법파견근로는 비단 캐리어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다수 제조업체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캐리어 대표이사의 말처럼 한국사회에선 불법파견이 관행으로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청과 검찰 당국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지역의 모든 불법 사업주에 대한 조사와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동광주병원, (주)신진정밀, (주)일정, (주)대유에이택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만약 정부당국이 이번 캐리어의 관리이사와 청우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캐리어사내하청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노동자의 반발과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2001.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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