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워킹보이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47만 4천 6백원으로 결정

지난 7월20일 2001. 9∼2002.8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47만 4천 6백원(전년대비 12.6% 인상) 최종결정 되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아침 7시30분터 6시간, 3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001.9∼2002.8 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양 노총이 최종적으로 수정제시한 월급 47만 4천600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수정제시한 월급 46만5천560원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양 노총의 최종 수정제시안인 47만 4천6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12.6% 인상률로 수혜노동자가 전사업장 기준 201,344명으로 영향률 2.8% 수준이며,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37% 수준(현재34%)으로 아직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양 노총과 여성·비정규관련단체·시민사회단체의 최저임금현실화를 통한 저임금노동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쟁의 산물이다.

이후 양 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임금정책으로 인해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와같은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맞서 최저임금인상 투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양 노총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수준 근처에 있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양 노총은 최저임금을 2003년까지 전산업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감시·단속적·가내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 6개월 미경과 18세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감액적용으로의 전환 △ 최저임금적용 영세사업장 정부지원 △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등 제도개선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해 여성·비정규노동자와 함께 9월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포함한 실태파악, 제도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비록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지난 11일 비정규공대위 대표단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이고 19일에는 위원회 본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일부 진전된 태도를 보인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6%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것과 함께 월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노동센터는 앞으로 양대 노총 및 비정규공대위 참가단체들과 연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확보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을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가내노동자에게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수습생, 직업훈련생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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