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참세상 뉴스] 이관욱 기자 = 정부 소유 국영기업인 포항제철을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antiposco.nodong.net) 운영자 에 대한 법적 규제조처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적용에 표현의 자유 침해 라는 위헌 소지에 따른 반론과 법적 소송이 제기 될 조짐이다.
지난 2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공현)는 지난해 6월 8일 안티포스코 운영자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국장) 에 대한 “‘포항제철이 나쁘다’라는 외침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을 받아들여 “이 씨 측이 포스코 로고에 ‘x’표를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와 같은 소송으로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법적 제재조처를 받고 있는 각 종 ‘티 사이트’ 에 대한 유사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판결 후, 국내 대표적 사회 정보통신 단체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소장 이종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조처는 사실상 기존까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획일적, 일방적 법적 해석으로 업악했음을 나타낸것이다 ” 라고 밝히고, ‘적절한 조처’ 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 죄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되는 요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평했다.
이번 소송 직후, 정부의 이 같은 인터넷 상의 표현자유 억압에 대해 전 세계 26개 시민사회 단체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진보통신연합(APC)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각 국 대륙 국가별로 안티포스코를 지지하고, 인터넷 등급제 시행을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 8개국 11개에 달하는 복제 싸이트를 제작 , 여기에는 리쳐드 스톨만이 제작한 싸이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일단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했고, 삼미 해고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화면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
는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정통부의 인터넷 등급제 또한 시행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네티즌의 지속적인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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