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66) 씨가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불구

속기소되었다. 기소이유는 함 씨가 각종 집회 등에서 자신의 북한송환

을 호소하고 다닌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며, 출소장기

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규)은 9월 12일자로 발부된 공소장에서 함

씨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 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회합을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동법 19조 2항 2) 대전총련 출범식 등에

참가 해 자신의 북한송환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을 보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법 27조 3항).

장기수들과의 만남 불허

한편 검찰측 불구속기소에 대해 함세환 씨는 “나는 전쟁포로로서 35년

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북으로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협정 118조에 의하면 전쟁포로는 전쟁이 싶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한 것 역시 내가 현재 보안관찰법으로 묶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

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바로 내 문제를 알리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

했다.

93년부터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 씨등과 함께 북한송환 문제등을

대한적십자사, 통일원, 국제적십자사 등에 요구해 왔으며, 한국교회협

의회 인권위원회등 인권단체 등에서도 이들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해

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로는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씨가 구속된 바 있으며, 95년 비전향장

기수 윤기남 씨 장례식과 관련,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출소장기수

기세문 씨가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함 씨는 53년 6월 2일 체포되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을 선고받고, 60년 20년형으로 감형되어 73년 6월 만기출소했다. 75년

7월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어 89년 8월 사회안전

법 폐지로 석방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함 씨의 누이가 생존해 있다.

1997년 10월 15일 수요일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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